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연대에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정책, 관세 ․ 수출입 정책, 각종 인·허가제도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은 여러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지금까지도 지속하여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관련시장(relevant market)에서 가격, 판매량 등의 경쟁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경쟁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 중 하나이다.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또는 소비자이익을 부당하게 자신에게로 이전하는 행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 건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농협중앙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과 같이 중요한 심결례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업결합이란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업들이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을 통해 하나의 관리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의 유형을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심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등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세계 경쟁당국들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제도 및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신고회사에게 통보한다.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 영위사업을 고려하여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구분한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시장집중도를 분석하고,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는데,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단독효과·협조효과·구매력 증대효과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봉쇄효과·협조효과를,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저해·경쟁사업자 배제·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과 관련해서는 해외 경쟁 도입가능성 신규진입의 용이성· 인접시장의 존재·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다.
동 기업결합은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기업결합 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16개 방송구역에서는 동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였다. 당사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및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로 미루어볼 때 단독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기업결합은 SO와 IPTV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이종 플랫폼 간의 경쟁 압력이 약화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J헬로비전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었다.
동 기업결합을 통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결합 당사회사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7%에 달하였고, 동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였다. CJ헬로비전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를 도입하였고, 알뜰폰 최초로 아이폰5를 판매하는 등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행기업이 사라질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 기업결합 후 LAM의 경쟁사업자들에게 KLA의 계측 ․ 검사장비 구매선을 봉쇄할 우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매선 봉쇄전략은 계측 ․ 검사장비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 공급하는 행위, 기술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상부시장에서 KLA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KLA는 장비별 43.9%~100.0%에 이르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각 계측 ․ 검사장비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KLA제품은 경쟁사의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장비의 수요업체들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공정장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KLA의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KLA 장비의 우수성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KLA의 봉쇄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공정장비 업체에 대한 계측 ․ 검사장비 판매금액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공정장비 판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합 당사회사가 구매선 봉쇄전략을 실시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결합의 유형 5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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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맥에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기업결합의 5가지 유형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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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업결합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공정거래법(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의 유형을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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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5가지 유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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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5가지 항목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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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의 5가지 유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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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선택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정거래법(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의 유형을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