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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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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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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_32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은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처음으로 헌법에서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이다. 위 개정헌법은 제5장 제6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1963년 10월 9일 처음으로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1995년 3월 23일 수정보충되었고, 1999년 2월 26일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국적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도 대외적으로 국적을 전제로 하는 국제조약들을 체결한 바 있다. 예컨대 1961년 2월 15일 소련과 체결한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상호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 1959년 8월 13일 일본과 체결한 「북한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간의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소위 캘커타협장)」, 1957년 12월 16일 소련과 체결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협정」등을 들 수 있다. 1962년 11월 21일 제1차 개정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으로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에 주소를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3년 9월 30일 제2차 개정에서는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의 공직취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1976년 12월 22일 제3차 개정에서는 국적회복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적회복 허가요건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19일 제5차 개정에서는 제4차 개정시 기존의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였다. 2004년 1월 20일 제6차 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2005년 5월 24일 제7차 개정에서는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7년 5월 17일 제8차 개정은 2007년에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국적법에 반영한 것이다. 2008년 3월 14일 제9차 개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통일이전 북한의 급변사태 직후의 상황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어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통일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거나, 사실상 북한의 정권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1989년 이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상태와 비슷한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대량 탈북민의 남한영내로의 입국 또는 이주를 제한하는 것에 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전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게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과 보호라는 특별히 중요한 요소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위헌․위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위와 같이 북한 당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 자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한적․한시적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조치는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특히,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공민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의 국적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7조에서 나이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를 따라 정하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이 경우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북한 국적을 가진다. 14세 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부모의 의사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한편, 외국 거주하는 북한 공민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북한 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화국 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남한)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온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약 2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1년에 10명 미만이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한해 동안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탈북의 동기를 살펴보면, 일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먼저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과 친지 등이 북한의 가족을 탈출시키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 체류하다 국내로 입국하는데,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6개월 단기미만인 경우와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비율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헌법에 국적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시한 시점과 해당 규정이 명시된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헌법상 국적 규정 최초 명시 시점과 구체적인 조항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북한의 헌법 제정 및 개정 역사 중 국적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처음으로 헌법에서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이다.
    • 위 개정헌법은 제5장 제6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날짜와 조항 정보를 선택한다.

    •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
    • 제5장 제62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날짜와 조항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이며, 제5장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처음으로 헌법에서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이다.
  • 위 개정헌법은 제5장 제6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고
  •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
  • 제5장 제62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이며, 제5장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