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현행 국회 예산심사시 상임위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결위에서는 거시총량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제도의 확대가 Top-down 예산심사제도와 PAYGO 제도 등 예산심사제도 개편 논의의 토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Top-down 예산심사와 PAYGO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Top-down 예산심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예산 전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예결위가 전담하고 상임위는 개별 부처의 예산을 심사하는 등의 역할분담 방식을 통해 예산심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Top-down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세입 세출총량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므로 예결위, 기재위, 상임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PAYGO 재정준칙과 제도적으로 결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규율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투자처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국회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되었으며,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축사,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장의 축사, 황부기 통일부 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토론회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형곤 부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통일은 비용보다는 장기적으로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급진적 통일은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쇼크를 동반하게 되므로 정교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통합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설비,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화폐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보조금 지급,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의 부채처리 문제, 북한의 외채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효율화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은표 교수(상명대학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 통일편익과 비용 및 통일한국의 재정 분석 시 추계기간을 2060년으로 확대하고 편익예측을 위해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것은 적절하며, 2012년에 OECD에서 수행했던 장기전망과 기간 및 방법론 이 유사해서 국제적 호환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서 남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통일의 경제적 비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외채상환, 남북한 주민 이동에 드는 비용, 사회적 혼란 및 이념적 갈등 등 비경제적 비용, 통계자료의 부족 및 불일치로 생기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통일(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한 경제적 통일 후 정치적 통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편익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여건이 성숙되면 통일과 무관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통일의 비용이 있으면 편익도 있는데 그동안 통일비용이 편익보다 더욱 부각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통일은 분단비용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고 남한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실업’이었으며,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나타난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통일은 항상 행복한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과 인내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여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석진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남한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북한 실정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적용됨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가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경제성장전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남북한 국민별, 세대별, 소득계층별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 이후에 특정 지역 ․ 계층 ․ 집단에게 비용과 편익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북한의 인적자본을 해방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북한주민의 잠재력을 통일 이후 잘 발휘하도록 하려면 북한의 인적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방법으로 정부가 현재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중앙치매센터의 의무적 설치와 광역치매센터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 내 치매 치료 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수행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 체계적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산어촌 지역을 치매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장기요양보험 적용, 돌봄서비스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특별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치매환자에게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수 서울대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과 치매관리사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향식 접근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치매 발생의 사전 관리’에서 ‘뇌 건강 중진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치매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치매 실태와 외국의 치매 관련 정책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치매관리정책을 비교 ․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치매관리정책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는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을 외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인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치매거점병원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관련 연구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시에 단순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치매 조기치료에 의한 중증화 예방 및 지연에 목적을 두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제도-재가 ․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유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노인복지서비스제도가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영민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은 치매와 퇴행성 뇌질환 같은 뇌 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으나 선진국 대비 투자의 절대 규모에서 여전한 차이가 있으며, 연구 단계별 균형적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치매연구에 있어 학제 간 협력연구가 미흡하고 선진국 대비 세부 분야별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치매관리정책이 효율적 ․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검진을 통한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사업(치매체조, 치매예방수칙 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일부분의 성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만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의 궁극적 효과인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결과지표의 반영이 미흡하였다.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실질적인 성과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약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쉽게 달성 가능한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타당성이 미흡하였다. 또한 관리과제 설정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성과보고서에 관리과제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였다.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총괄 다부처’, ‘경제 산업’, ‘사회 행정’ 분야 3권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다. 심층평가 결과, 시정요구 제안 59건, 법률개정 제안 10건, 성과관리 제안 24건, 예산편성 방향 관련 제안 18건 등 총 111건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실업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언급을 추출한다. 홍일표 의원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실업이 가장 고통스러웠으며,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다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실업’이었으며,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나타난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독일의 실업 사례가 언급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실업이 고통스러웠다는 사실과 그 영향은 나와 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다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실업’이었으며,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나타난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독일의 실업 문제 해결책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문맥은 통일에 대비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제언할 뿐, 독일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루지 않는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독일 통일 시 실업이 큰 고통이었음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다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실업’이었으며, 다른 직업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인이 나타난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사례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역사적 사실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