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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의 사물지능통신M2M 번호체계의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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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060610232141
doc_id
PCY_201508060610232141_1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Cisco(2011)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가 전 세계 인구수를 이미 추월하였고, 향후 2020년에는 전 세계 500억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M2M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는 자명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근래에는 M2M 애플리케이션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사물에 통신모듈과 플랫폼을 탑재하고, 신호전송 운영체제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의 M2M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물통신은 현존하는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에서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코드 및 주소체계가 존재해야만 통신신호의 전송과 그에 따른 과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M2M 번호체계의 마련은 사물통신의 시장정착과 혁신적인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ECC, 2010). 이러한 ECC의 ‘M2M 번호체계 표준화’ 노력은 ‘사물-사물’, ‘사람-사물’, ‘사물-사람’ 간에 표준화된 전송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으로, M2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호전달 체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번호자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표준화된 M2M 번호체계가 구축되어야 만 ① 지리적 혹은 사업자 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M2M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고, ② 사물 간 신호전송의 합리적 과금체계가 마련 되어, ③ 신규 M2M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비즈니스모델이 구축되고, ④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가입자 기반 → 사물 기반)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M2M 번호체계의 표준화는 M2M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조건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ECC의 WG NaN에서 마련하고 있는 M2M 번호체계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등장할 표준화된 M2M 번호체계를 조망하고, 우리나라의 M2M 번호체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CEPT의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이하 ECC)는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이하 M2M)의 성공적인 시장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M2M 번호체계 마련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초기 2010년 11월 ECC는 ‘M2M 번호 및 주소체계 보고서(Report 153)’를 통해 번호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번호할당 대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1년 2월 ‘M2M 번호 및 주소체계 권고안’ 을 발표함으로써 회원국의 규제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M2M 번호체계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ECC는 번호체계 및 네트워크 실무반(Working Group Numbering and Networks, 이하 WG NaN)하에 미래 번호이슈 프로젝트팀(Project Team Future Numbering Issues, 이하 PT FNI)을 구성하여, 회원국의 M2M 번호체계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CC는 CEPT 회원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M2M 번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CEPT 회원국은 2011년에 마련된 ‘번호체계 권고안(ECC Recommendation(11)03)’을 준용한 M2M 번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M2M IMSI 번호체계를 권고한 2차 보고서(Repot 212) 초안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ECC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2차 보고서 초안을 완성할 계획을 밝혔고, 차후에는 ECC Report 212의 권고사항을 ITU 국제표준안에 상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ECC의 노력은 CEPT 회원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M2M 번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동향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C는 M2M 번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단기적 ․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단기적 방안으로 이동통신네트워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M2M 번호(E.164)를 마련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이후, 2차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네트워크에서 M2M 번호를 적용할 수 있는 M2M IMSI 번호체계(E.212)를 제언하였다. ECC는 2011년 2월 CEPT 회원국의 각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M2M 번호체계 권고안(ECC Recommendation (11)03)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에서는 각 규제기관이 M2M번호체계를 마련할 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사항과 4가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하 3장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M2M 번호체계 권고안에서 주목할 점은 각 규제기관이 미래의 M2M 번호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 장기적인 M2M 번호체계 마련 방안을 적시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번호체계 마련(E.164 체계)을 권고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M2M 번호를 수용할 수 있는 IPv6주소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ITU-T의 E.212에 명시된 IMSI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IMSI는 단말기 또는 가입자를 식별하는 번호로써 우리가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E.164 체계)와 상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국가 간 로밍이나 사업자 간 접속 시 가입자의 단말기에 부여된 고유한 IMSI 코드를 기준으로 이동통신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상에서는 HLR에서 인식한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망내 ․ 외 및 로밍에 필요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거나 통신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ECC는 E.164체계하에 이동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M2M 번호체계를 권고하여 새로운 번호대역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에 ECC Report 212 Draft(2013)를 통해 실제로 개별 M2M 디바이스가 이동네트워크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M2M 번호체계의 구체화(E.212체계)방안을 제시하였다. ECC의 WG NaN에서 수행한 Report 212 Draft(2013)는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번호체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번호관리 방안을 제시한 점에 있어 향후에 마련될 M2M 번호체계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동향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ITU의 국제표준안에 상정할 예정인 IMSI 번호체계와 관련한 번호관리방안의 내용을 주로 담았으나, 실제로 ECC Report 212 Draft에서는 ‘Multi-SIM카드적용’, ‘OTA(Over The Air)’ 등의 기술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 ECC는 IMSI 번호체계 권고안을 ITU 국제표준안에 상정함에 앞서 CEPT 회원국에게 공개하였고,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M2M IMSI 번호체계 권고안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국가코드(MCC)를 부여하는 방식과, 향후에 급증할 M2M 번호를 수용하기 위해 2자릿수로 통용되는 이동네트워크코드(MNC)를 단기적으로 3자릿수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CC가 M2M 번호체계 권고안에서 명시한 6가지 고려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ECC의 M2M 번호체계 권고안에 명시된 '6가지 고려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CC의 권고안이 6가지 사항과 4가지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권고안에서는 각 규제기관이 M2M번호체계를 마련할 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사항과 4가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고안에 6가지 사항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 6가지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하 3장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6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 장(3장)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할 뿐, 해당 내용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문맥만으로는 내용을 통합하여 답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6가지 고려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 내에 누락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권고안에서는 각 규제기관이 M2M번호체계를 마련할 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사항과 4가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하 3장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ECC 권고안에 6가지 고려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