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인권경영 길라잡이

uuid
6051a5af-8b17-5644-9387-ddf6ff05e2a9
content_id
PCY_201503200908260631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엔 산하 기관인 ILO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자, 1977년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원칙(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채택하였다. OECD 역시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부속하여 다국적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시하였다. 2000년 유엔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로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를 발족시켰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주도 하에 여성경쟁력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등도 개발되었다. ATS의 발전은 기업의 인권경영책임을 국제법상 의무로 승격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가속화시킨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령 다국적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체결한다면, 다국적기업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인권침해에 연루되었을 경우 미국 법정에 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의 인권경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초국적기업에 대한 기업 인권 규범 초안(The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이하 Norms) 이다. Norms는 초국적기업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초국적기업과 동일 시 할 수 있는 기업에 국제법적인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Norms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는 초국적기업 및 유사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국제사회가 직접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05년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행정대학원의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를 인권과 초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체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 교수는 2008년 보호, 존중, 구제의 세 단면으로 이루어진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The 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유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초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체에 관한 인권 문제를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기업과 인권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각각 제안하였다. 유엔 프레임워크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1년 6월 유엔 이행원칙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으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국가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The State Duty to Protect),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인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사법적·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Access to Effective Remedy)는 내용이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유엔 프레임워크는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여 경영할 기업의 책임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통상적으로 유엔파리원칙(UN Paris Principles)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유엔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되, 그 구성과 권한을 가능한 한 광범위 하게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적으로는 국내법상 기구이지만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가 주체가 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국민을 인권침해로부터 구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설치되었다. ICC는 각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증진하고자 마련된 국가인권기구의 전 세계 협의체로서, 국가인권기구들과 유엔 인권기구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 유엔기구로서는 유일하게 유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로 국가인권기구나 지역 기구를 대표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선별하여 회원국으로 삼는다. 2009년 제21차 ICC 총회에서는 지역별 2개의 국가인권기구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ICC내에 설치하였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공동으로 국가인권기구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담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권경영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면서 미국의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회장과 영국의 AccountAbility, 존 러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특별 자문관을 초청하여 400여명의 기업인들에게 기업전략과 정책에 있어 인권경영의 의미,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및 해외 기업의 인권경영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매년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관련 자료 및 발간,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으로 승인된 유엔 이행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유엔 이행원칙이 승인된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엔 이행원칙의 승인 시점과 승인 주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1년 6월 유엔 이행원칙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으로 승인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엔 이행원칙이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인 행정적/법적 절차나 논의 과정은 누락되어 있다.

    • 2011년 6월 유엔 이행원칙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으로 승인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문장을 통해 승인 시점(2011년 6월)과 승인 기관(유엔 인권이사회)은 알 수 있지만, 승인을 위한 투표 방식, 제안 과정, 검토 단계 등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근거하여 답변이 불가능함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 6월 유엔 이행원칙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프레임워크의 실천기준안으로 승인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엔 이행원칙이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승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