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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등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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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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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168_8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청산법인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처분제한 등록은 아니나, 회생 및 파산절차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어 계속 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여 채무를 변제하며, 그 결과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이것을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주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결의도 필요),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그것도 없는 때에는 국고에 인도한다. 이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93). 휴면회사란 상업등기부에는 존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가 이미 도산하였거나 실제로 영업을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이에 따른 청산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휴면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동일상호의 등기가 제한되는 관계로 새로운 회사의 동일상호등기에 불편을 주게 되고 휴면회사의 등기를 악용하는 사기 등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상법§22). 그러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520의2①). 해산의 효과는 통상의 회사해산과 같다.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때에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게 된다(상업등기법§73).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록 및 청산종결등록이 되어 그 법인등록기록이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양도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록이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록에 기한 본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재산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록 후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재산권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록을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용실시(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실시(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특§100②, 실§28, 디§97②, 상§95③). 참고로, 통상실시(사용)권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에서 당해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특§102②, 실§28, 디§99②, 상§97②), 다만 독점적 권리가 아닌 점에서 전용실시(사용)권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시(사용)권 설정계약에 있어 ‘범위’의 설정은 필수요건이다. 범위는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상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등록령§37, §38). 실시(사용)권의 범위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여 원부에 등록하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방상이나 산업정책상 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실시권으로서, ①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사법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특§107①, 실§28)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의한 수용(특§106①, 실§28) ③이용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청구(특§138) 등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국제상품분류에 관한 협정(NICE)」에 의해 기존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을 신 국제상품분류로 전환 ․ 등록하는 것으로 2001. 6. 30. 이전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에서 지정상품을 국제분류로 전환하였고, 2001. 7. 1. 이후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절차를 신설하여 국제상품분류(NICE분류)로 전환하여 등록함으로써 상품분류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의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이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한다(상§213).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즉,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인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한다. 이러한 헤이그 시스템은 아래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된다. 1934년 협정은 그 적용이 동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서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른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보호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같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영역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은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 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 명칭이 채택된 이후,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정확히 몇 년이 소요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 명칭 채택 시점과 실제 발효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마드리드 협정의 채택 연도와 발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마드리드 협정이 1891년에 채택되었다는 정보와 마드리드 의정서가 1989년에 채택되어 1995년에 발효되었다는 정보가 있다. 질문은 '마드리드 협정'의 발효 기간을 묻고 있으나, 협정의 발효 시점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공하는 발효 시점(1995년)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마드리드 협정'이 1891년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 협정이 언제 발효되었는지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마드리드 협정의 채택 연도는 확인 가능하나 발효 연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마드리드 협정의 채택 연도(1891년)와 마드리드 의정서의 채택 및 발효 연도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마드리드 협정의 발효 시점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을 산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