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자체 비교 내신 기준을 통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체 비교 내신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바 피진정 대학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학년도 전체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66%에 달했고, 피진정 대학도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시모집의 비중이 59%에 달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수시모집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 대학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특별전형에 지원할 재능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하여 수시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 및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과도한 기회 제한으로서, 결국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바이오 정보와 제시된 바이오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며, 또한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 남용(특성, 습관, 행동,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시가 ‘u-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u-스쿨 구축사업 u-스쿨 구축사업은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현하고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모든 생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09년부터 준비해온 사업. 이번 사업은 u-등・하교 관리시스템, u-class 시스템, u-급식 관리시스템, u-전자도서관 시스템, CCTV 및 무인 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에 접목하여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첫마을 학교(유2, 초2, 중1, 고1)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출결상황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문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 휴대가 필요 없다는 편리성에 힘입어 신원확인 수단으로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유불변성 및 민감성은 불의의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평균 수업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옮겨 다니는 이동식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 목적인 신속한 출결관리를 통한 보다 많은 수업시간 확보나 대리출석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고, 이러한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법」은 객실승무원을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항공사 승무원은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된다. 오히려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객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 항공사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복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여성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 및 복장 조건을 모집 채용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 근로자에게 모집 채용시는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 용모나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성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물리력 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하여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므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 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CCTV에 찍힌 범인과 제가 입은 점퍼 색깔이 비슷하다고 집 앞에 경찰 30명이 둘러싸고 10여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거짓말 한다.’며 일단 범인으로 몰아세웠고 미란다 원칙도 두 문장 정도로 무척 성의 없이 고지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DNA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DNA를 채취한 뒤 어제 오후 1시경 끌려가서 밤 9시경에야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형사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들도 있는 앞에서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바이오 정보가 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임.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바이오 정보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함.
-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민감성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인 '고유불변성'과 관련된 문구를 선택함.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바이오 정보는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며,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이 민감성을 유발함을 연결함.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바이오 정보는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평생 바꿀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함.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함.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거 (evidence)
-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있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