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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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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120001921
doc_id
PCY_201707261120001921_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자원봉사활동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점 중의 하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나눔기본법안이다. 나눔기본법은 나눔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나눔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정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나눔기본법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두 법안 모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나눔기본법안에서는 나눔을 크게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교육기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인적나눔을 ‘나눔 주체의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나눔’으로 정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15개 활동 범위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나눔기본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 이외에 물적·생명나눔과 교육 기부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관련 법률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첫 번째 상충 가능성은 나눔기본법이 독자적으로 제정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4년 제정되었고, 나눔기본법안은 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눔기본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즉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조 15항에서 언급한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에 나눔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면, 나눔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충 가능성은 두 법안 모두가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즉 어느 법안이 상위 법률이냐의 문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넷째는 자원봉사 관련 정부 부처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다. 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약 10개의 인증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약 5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그 외 청소년단체 등 타 부처 관련 단체들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나눔기본법의 경우, 주무부서가 행자부가 아닌 복지부이고, 법 내용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업무 영역도 존재한다. 더욱이 행자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부처 간의 역할과 정책 조정에 있어 1년에 1~2번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등 그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사무국이나 전문위원회 설치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소속 관련 단체 간의 정책 조정상의 문제점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는 현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등장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앞서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자원봉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산정이 자원봉사의 장점이라면, 세 번째 연구 내용은 현행 자원봉사활동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정부와 기업의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점이며, 해결 방안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실례로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범부처로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입시 제도를 관장하는 교육부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넷째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행사 지원부터 행정지원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과거부터 주된 활동 영역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현황과 개인 및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각 부처의 관리제도 및 시스템 등 4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윈윈(win-win)’이 가능한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질적인 측면에서 4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째는 자원봉사의 정의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와 전문봉사를 넘어 근래에는 금품 등 물적 나눔과 헌혈, 장기 기증 등 생명나눔()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원봉사 제공 형식이 오프라인을 벗어나 인터넷, 모바일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주체 측면에서 영리법인인 기업과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관여하면서 협회와 정부 산하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비대가성의 민간 자원봉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보상 개념의 시간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개인별 실적 및 보상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첫째와 둘째는 민간 부문의 자체적인 변화를, 셋째와 넷째는 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에 개입하면서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나눔기본법안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이유 중, 두 법안의 상위 법률 여부와 관련된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두 법안의 상충 가능성 중 '상위 법률 여부'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 해석하는 기본법의 다섯 가지 유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두 법안의 상충 가능성 중 두 번째로 언급된 '어느 법안이 상위 법률이냐의 문제'와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두 번째 상충 가능성은 두 법안 모두가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즉 어느 법안이 상위 법률이냐의 문제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기본법이 다섯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다섯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정보를 결합하면 '법조계에서 기본법을 다섯 가지로 해석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원칙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두 번째 상충 가능성은 두 법안 모두가 기본법이라는 점이다. 즉 어느 법안이 상위 법률이냐의 문제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법조계에서 기본법을 다섯 가지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다섯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