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내 경제구조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은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장 및 요소 경쟁력 여건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투자유치 성과가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여건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정책기조 등 무형적 요인에 기초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과 함께 사업환경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 또한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홍콩ㆍ싱가포르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최근에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를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최근에 와서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지원정책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본격화 되어왔다.
더불어, 또한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차원에서도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는 급속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평가에 기초한 전략적 유치라기보다는 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접근된 성향이 다소 강하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대외적으로도 아일랜드 등 외자유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례 또한 목격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양적 확대 보다는 기술이전, 고용효과 등 전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인 시장 여건 및 요소(토지, 노동) 경쟁력, 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개방적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FDI 유치성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방위적인 활성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미흡한 서비스산업 및 기타 신성장산업 육성, 더불어 국내 고용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략적ㆍ체계적인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관련 연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유무역지역 관련 주요 연구는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방안,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부가가치 창출방안,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백종실 외(2001)는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옛 명칭인 관세자유지역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았던 제도 개선과 국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투자제도 및 절차, 입주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물류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및 유치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편리하고 용이하게 투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패턴에 대한 분석과 연계한 실질적인 투자요인 도출 대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하였다.
이성우 외(2007)는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분업화가 촉발됨에 따라 주요 산업에서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패턴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인센티브 조항 추가, 외국인 고용쿼터제 확대방안을 제안하였고 홍보 및 마케팅 방안으로 일원화된 조직 구성, 해외 대표사무소 설치 및 기업유치 활동 강화, 물류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세밀한 분석에 비해 해당 연구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은 「한-EU FTA체결에 따른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유치전략 연구」를 통해서 한-EU FTA체결에 따라 항만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최초로 FTA와 접목시킨 기업유치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기업의 수익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주로 경제운영 및 그 장소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 운영 및 장소에 관한 법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라는 주체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주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클러스터와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경제 운영 주체에 관한 법이며 국가클러스터라는 공간적인 집약을 고려한다면 경제 운영의 장소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법들은 지원 범위가 다르다.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는 데 따른 지원법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외에 생활권에 대한 지원(예, 병원, 학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지원할 내용은 보완하되,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지원책 내지는 법 규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 투자의 유인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자유무역지역법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취지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여타 관련 행정부서와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의 부여 및 행정부서 내의 지위를 고민하여 결정하는 조직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 기업이 실제로 우리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전담하고 그러한 수요를 실제로 맞추어 줄 수 있는 유연성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재구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지역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여러 법률들 중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제도로 통폐합하고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조직 체계상 국무총리실 하에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법률에 하위의 실무기관 및 관련기관의 설치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다른 법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주요한 특징과 지원 대상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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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찾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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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문구를 추출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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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의 목적(경제운영주체 중심)과 지원 대상(외국인/외국기업, 국내기업 제외)을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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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의 성격이 '경제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 범위가 '국내기업을 제외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으로 한정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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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운영주체 중심의 법이며, 지원 대상은 국내기업을 제외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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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법으로,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다. 지원 범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별 기업 대상의 법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