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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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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8310235212131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24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전국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쉼터 입소(이용) 시 실종아동으로 신고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쉼터는 전체의 69%에 달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과 개입 없이 단순 귀가조치만 이루어질 경우 재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가 실종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자발적인 가출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종아동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 된 경우라 하더라도 방임을 포함한 학대사례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복귀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별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입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가출청소년 보호에 있어 실동아동 신고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리치를 강화하여 가출 이후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일시쉼터의 경우 이동형, 고정형 구분 없이 기초자치구별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5개 당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하루에 1개 자치구를 아웃리치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와 가출청소년 발생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시·도 단위의 가출청소년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 분석을 통해 아웃리치 초점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증설하도록 한다. 현재 일시쉼터 1개가 감당하는 자치구 수가 평균 11개에 달하고 있고, 도 지역의 경우에도 기초자치구 수, 관할 범위에 관계없이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아웃리치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먼저 가출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조기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노숙기간이 1년이 넘도록 아웃리치 상담원을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명의양도 등으로 빚을 지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가출기간을 줄이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과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도 쉼터 운영지원 예산 87억 가운데 국비(중앙)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7.7%, 광역시·도비는 평균 30.5%, 자치구 및 법인전입금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그러나 87억 가운데 사업비는 약 22억(25%)에 불과하고, 인건비는 법과 지침에서 명시한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쉼터 운영지원과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발견, 보호, 퇴소(연계) 단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필수연계기관인 쉼터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재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 부처 간 사업 운영 방식이 지역에 내려오면 비효율, 소모,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지침과 서비스 개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주체로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침을 시행하고,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청소년쉼터 수탁자 선정, 운영관리 및 보조금 집행관리 전반을 수행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 부재하여 정책의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시설(법인, 개인)의 형태로, 다수의 쉼터가 민간위탁 혹은 개인시설로 사실상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청소년쉼터 설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신고제로 운영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 구 담당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설비와 종사자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증을 발부한다(동법 제32조). 지자체 직영 혹은 법인 형태의 시설에 비해 개인시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쉼터의 운영주체는 다양한 반면 지역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기능은 미흡한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의 설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14b, pp.47~48)에서 ‘쉼터협의회는 사단법인이고 별도의 중앙지원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관리 효율면에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의 기능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원기관 설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쉼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타 부처의 중앙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할 때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4a, pp.4~5)’.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에서 중앙지원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동법을 근거로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원과 명칭,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중앙지원기관(hub)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중앙지원기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해 국가수준의 보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시·도에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광역단위 개별 쉼터 간의 연계, 중앙과 개별 쉼터 간의 연계 등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광역지원센터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가출청소년 발견(발굴), 보호(입소), 퇴소(연계) 단계별로 시·도 내 쉼터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한다. 또한 개별 쉼터와 광역단위 외부 전문가 및 자원 간의 연계를 극대화하여 분절 없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단위에서 법인시설 가운데 공모,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력,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된 방안 중, 입소 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 개선과 함께 설치가 제안된 기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안된 특정 기구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제안 사항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쉼터 운영지원과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 개선'과 병렬적으로 언급된 기구를 선택한다.

    •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쉼터 유형 구분 개선과 함께 설치가 언급된 대상은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안된 기구의 명칭을 최종 답안으로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명칭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쉼터 운영지원과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칭)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