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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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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6094115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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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60941158791_5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셋째, 운영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은 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과 시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연동되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환류에 반영되는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지만, 이를 단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2-3년을 주기로 중장기적 효과를 가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1년에 걸쳐 지속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2-3년마다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 프레임(time frame)도 고려해야 하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등의 지자체를 독립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자료 수집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둘째, 모니터링은 정책을 성 인지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력이 수반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예산 일환으로 이행점검 및 제도운영평가 관련 예산 지원이 수반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추진될 수 있다. 성 평등 조치사항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이행점검은 구체적인 성 평등 조치사항 별 반영 결과가 집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인력 또는 모니터링단에 대 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지자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예산 정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시(도)민모니터링단 및 시(도)민분석평가단을 행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 하지만, 시(도)민모니터링 및 시(도)민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과 관계자 면접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 반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 평등 담당 부서와 시민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문제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관련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성별로 서비스 수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서비스 접근성이 차이가 있는지, 성별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진입장벽은 무엇인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룹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해당 정책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성별로 어떤 요구와 기대가 있는지, 현재 수혜 그룹 이외에 잠재적 수혜대상자들은 성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보인다면 어떻게 다른지 등의 내용이다(김경희 외 :2013:38-40에서 재인용). 즉, 영국의 사례는 성별 통계나 기존 행정 자료 개괄을 통해서 성별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서비스 수혜자들, 관련 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성별 요구를 구체화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현실적인 정보 제공은 분석평가 수행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 여성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여성의 삶의 현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방법은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방법인데 지역별 당사자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 의제를 당사자들로부터 발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성 농민 단체, 다문화 여성 단체, 한부모 단체, 학부모 모임, 안전 지킴이 모임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수 많은 여성 조직들이 조직 별로 마을 단위 내에서 모임 간 교차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가능한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매년 구체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일과 건강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돌봄, 문화,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요구를 심층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발굴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전략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통계 같은)도구가 컨설팅과 참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운동 진영에서 개입해야 만이 해당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귀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Verloo, 2006), 비정부와 풀뿌리 기구들의 행동 계획을 이행하고 모니터하는데 능동적으로 개입되어야 성 주류화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전환적 전략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Squires, 2005). 몇몇 국가들에서의 사례는 여성운동 진영 또는 풀뿌리 기구들이 성 주류화 추진 과정에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삼각연대(velvet triangle)의 원형 모델을 창출했던 벨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공공 서비스 수혜자, 연구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두 단계에 걸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 평등 문제 또는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 또한 추진한다. 먼저, 벨기에 성 주류화 추진과정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성 평등 관련 문제를 제기자가 여성조직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성 주류화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련 시민단체가 평등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장애물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면, 요청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 준비된 목표들의 내용에 정부가 합의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성하는데, 시민사회, 공공 서비스 수혜자,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또 한 번 추진한다. 삼각연대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성 주류화 매뉴얼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이해당사자들(여성단체, 대상 집단)이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논의”해야 하며, 문제와 관련된 자료 분석에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여성단체, 잠재적 연관자인 대중)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서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들은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시행에는 벨벳 트라이엥글(관료-젠더 전문가-단체 활동가)’이 필요하다는 목적하에 성 주류화 지역사례 연구 방법으로 지역 성 주류화 네트워크(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를 추진하였다. 경기, 대전, 부산, 전남, 제주 지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구 공무원, 젠더 이슈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NGO 활동가, 의원, 언론인을 15명 내외로 네트워크화하여 2-3회 모임을 추진하였다. 연구자를 중심으로 교류·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모임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류 활동이 축적되어야 제도 운영과 관련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2-3회의 모임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 개선과 관련된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벨기에의 성 주류화 추진 과정에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성 평등 목표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벨기에의 성 주류화 과정 중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성 평등 목표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벨기에의 사례를 설명하며,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요청하면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관련 시민단체가 평등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장애물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면, 요청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목표틀이 만들어지는 '절차'와 '주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그 목표틀에 담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시민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협의한다는 프로세스는 파악할 수 있지만, 협의의 결과물인 목표틀이 어떤 항목이나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목표틀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관련 시민단체가 평등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장애물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면, 요청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
  •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하여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벨기에에서 기회평등위원회와 기회평등부가 협의를 통해 성 평등 목표틀을 마련한다는 절차적 사실을 제공한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목표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이나 세부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