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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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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290414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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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290414129181_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문화여가활동 관련 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2년 11월 23일 총리 주재 제11차 서민 생활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를 통하여 여가 문화 기반 조성, 문화·예술·체육 참여 기회 확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소외 계층 여가 접근성 보장이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본 법에는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밝히고 있다.본법은 종합 계획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2015년 현재 16개, 시‧도 문화원 연합회/세종특별자치시하에 228개 지방 문화원이 활동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연령의 구성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사업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참여 기관은 200개, 참여자는 6,050명이고, 문화예술 교육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2015년 기준 39개 시설 및 573명 참여)이 운영 중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이 외에도 고령 친화형 콘텐츠 개발,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의 노력을 수행 중이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고 경로당에 운동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강화 및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통합 문화 이용권(문화 누리 카드)을 2005년부터 도입하였는데, 60세 이상 노인의 문화 이용권 이용 건수는 240,311건으로 전체 승인 건수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사회교육법(1982년 제정)이 1999년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개칭되었다.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전반전인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시‧도 및 교육청-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읍‧면‧동 단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96)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기초자치단체 내에 92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43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nile.or.kr). 이 외에도 유‧초‧중등학교 부설, 대학(원) 부설, 원격 형태, 시민사회 단체 부설, 언론 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형태, 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15년 현재 11,115개의 기관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도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제1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지원-전담 기구 정비와 평생학습 도시를 통한 지역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하여 제3차 계획은 창조경제시대의 진입에 따라 전 생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통한 생애 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비하여 좀 더 노년기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인생 후반기의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여가 선용을 위한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노인에게 적용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은퇴 인력을 활용한 교육 기부 활성화와 더불어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에서 실버세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고령층, 6070세대의 여가-복지-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6070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가·복지·교육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령층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6070세대를 위한 전문적 학습 설계 및 사회 활동 통합 상담 지원 시스템(어르신 포털)을 구축하고, 공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인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TV 및 DVD 시청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83.1%에 달하고 있다. 다음이 휴식(51.3%)이다. 봉사 및 종교 활동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101) 즉 다양한 공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의 여가 시간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연령층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취미, 자기 개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현황을 이들이 희망하는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 방법과 비교해 보면 TV 및 DVD 시청이라는 응답과 휴식이라는 응답은 모두 실제 활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관광 활동이라는 응답은 활동 참가율인 3.7%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51.1%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봉사 및 종교활동(23.7%), 취미, 자기 개발(17.1%),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15.7%)이다. 즉 현재와 같은 소극적이며 단조로운 활동과는 달리 다양한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현되지 않은 욕구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도가 요구된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정책은 고용과 복지로 이원화되어 진행된다는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불충분성(수요는 현재 공급량에 비해 약 4배 이상)이 크다. 더불어 사업 대상의 욕구와 사업 구조의 불일치성이 큰데, 이는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이 공공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 정책은 정책의 발달 단계상 다른 영역에 비하여 충분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다양한 여가활동에서의 미충족 욕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충분성의 문제는 공적 영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노인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서 현재 공적 영역 정책이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이 낮은 인프라 분포로 인하여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성별 차이와 소득수준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기준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참여자 중 여성 참여자의 비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5년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 기관 수와 총 참여자 수를 추출한다.

    • 2015년 기준 참여 기관은 200개, 참여자는 6,050명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의 총 참여자 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참여자의 성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 참여자는 6,050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참여자 수(6,050명)를 알 수 있으나, 이를 성별로 구분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여성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여성 참여자 비율'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5년 기준 참여 기관은 200개, 참여자는 6,050명
  • 참여자는 6,050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총 참여자 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참여 인원 분포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인원만으로는 여성의 비율을 산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