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은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보로 인하여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 통보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제9장에서는 보칙으로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77조), 관계기관의 협조(제78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79조), 사실조사(제80조), 외국인 동향조사(제81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제82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제83조), 통보의무(제84조), 신병의 인도(제86조), 출입국관리 수수료(제87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제88조),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제88조의2), 각종허가 등의 취소・변경(제89조), 신원보증(제90조),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제90조의2), 문서 등이 송부(제91조), 권한의 위임(제92조), 남북한 왕래(제93조) 등의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벌칙규정이 있으며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고발과 통고처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제102조제1항). 이하에서 범칙금 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하면 심사여부를 즉시 아려야 하며, 해당 사항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2조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제63조제1항). 보호할 때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3조제2항). 송환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한다(제64조제1항). 그러나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출생지가 있는 국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위의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제64조제2항).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에서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제65조제1항, 제2항). 그러나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제7절 출국권고 등에서는 출국을 권고(제67조)하거나 출국을 명령(제68조)할 수 있다.
제8장의2에서는 난민여행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난민에 대한 체류 허가의 특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여행 증명서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제76조의5제1항),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제76조의5제2항). 또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의6제1항). 기타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제76조의7),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제76조의8).
제1장에서는 「출입국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 사명에서는 난민 인정절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정의규정에서는 공민, 외국인, 출입국증명서, 국경통과지점, 운수수단, 체류, 거주, 여행(려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려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수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출입국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며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상호성(호사성) 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조).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담당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 및 영사(령사)대표기관, 해당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이러한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상호성(호사성)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였다(제10조), 이 때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여권(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하며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여권(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출입국 사업기관에 하도록 한다(제11조). 이때 발급된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도 공무와 사사용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하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제13조). 선원의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지고 무역항으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선원증을 가진 공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보호 기간 및 승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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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즉시 송환 불가능할 때의 조치, 보호 기간, 승인 절차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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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송환 불가능 시 조치와 보호 기간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보호할 때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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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치(보호시설 보호), 기간(3개월), 승인 조건(3개월마다 법무부장관 승인)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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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송환 불가능 시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며,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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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 문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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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보호할 때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인원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