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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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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160908091031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2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이틀 뒤 진정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모친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및 벌금 부과 등을 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의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음주 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루어져 당일 귀가 조치되었고, 관련 출석 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부재 중 경찰관들의 방문으로 가족의 놀라움과 염려가 클 것으로 짐작됨에도 피진정인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직접 주소지에 방문해 진정인의 모친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에 비로소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정인 등의 촛불행진이나 행진 중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산 대상 집회 시위라고 할지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200여 명의 시위대를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고착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을 했으며, 포위망 바깥쪽에 있던 시민과 기자를 포위망 안으로 밀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 2명이 약 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4차례 제지한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했다고 하더라도,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 조치할 것이다”, “경고한다” 며 제지한 것은 제한의 횟수를 떠나 변호인의 변호 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변호인과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런 정황도 없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피의자여서 수갑을 채워둘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 스스로 손목을 흔들어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운 진정인을 파출소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고 또 다른 수갑으로 의자에 연결해둔 후 진정인은 물론 당시 함께 있던 친구가 수차례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갑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중잠금장치(수갑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조여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해 수갑이 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이중잠금 원칙 명시 등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12년 5월 24일에는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장구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수갑 사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했으나 경찰청장은 2013년 말까지 두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정리용 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아 위험한 상황을 정리하였으면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진정인을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진정인이 이를 한 손에 든 채 또 다른 손으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어 출석 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 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 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사실과 조사 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경찰관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해 가족이 마약 관련 전과를 알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전과 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가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구속 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 기록을 기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피의자의 입건 당시 입력한 범죄사실이 구속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에 기인해 발생했음을 감안해 해당 경찰관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구속 통지서가 자동 전산 처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절차상 범죄 사실에 불필요한 전과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발송하도록 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3. 9. 30.)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테이저건 오발 사고로 인해 진정인의 좌측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피진정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테이저건 오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테이저건 보관 방식과 관련된 사실을 추출한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원래는 안전한 곳에 두었어야 한다는 판단 내용은 존재한다.

    • 피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행위 자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왜 '안전한 곳' 대신 '주머니'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의도나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피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경찰관이 취했어야 할 올바른 조치(안전한 곳에 두기)와 실제 행위(주머니에 넣기)를 대비하여 과실을 지적할 뿐, 주머니에 넣은 행위의 동기나 이유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이유를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주머니에 넣은 이유'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외부적 추측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피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피진정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왜 안전한 곳이 아닌 주머니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외부의 추측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