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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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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50911176071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1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회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사회자립을 위한 재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미국의 사회적인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보조와 같은 개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구인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이나 타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원하거나 자율적으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선호, 필요,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활동지원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동보조인을 직접 장애인이 고용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활동보조인의 인권 역시 보호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장애인 역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의 처우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활동보조인이 신체적 혹은 육체적으로 착취, 폭행 등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장애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음과 동시에 적절한 책임 역시 져야함을 의미하고 활동보조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최소한의 법적이며 도덕적인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리나 수수료 지불 등을 대행하는 중개기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스스로 행정적 서류 처리가 어렵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중개지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의 직업적인 욕구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는 휴먼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통해서 장애인은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본인들의 장애 유지와 욕구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휴먼서비스부서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며 장애인은 승인된 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의 직업적인 욕구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는 휴먼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통해서 장애인은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본인들의 장애 유지와 욕구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휴먼서비스부서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 역시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기간 역시 결정할 수 있다.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애지원등록인(Disability Support Register)은 이용자가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이 이용자의 금액 할당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휴먼 서비스 부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 서비스의 수혜자임을 통보한다. 통보 문서에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계획을 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정자(facilitator)라고 칭하며 이용자가 조정자(facilitator)를 이용해 서비스계획을 구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정자(facilitator)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동의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가 휴먼서비스부서의 담당자인 장애지원등록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먼서비스부서에서는 장애지원등록의 대역레벨(band level)을 책정한다. 각각의 장애지원등록의 대역레벨(band level)은 예산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본예산 범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요구되는 휴먼 서비스부 예산이다. 본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이용자가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고지한다. 장애지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나 필요가 크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조정자(facilitator)는 휴먼서비스부에 예산 범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호주의 장애인서비스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개별적인 전달 체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단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일원화된 서비스 형태로 종합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individual support package)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 이용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가 휴먼서비스부의 예산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 계획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휴먼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비용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실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예산 범위와 비용 항목이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특정 금액이나 수수료율을 산출할 수 있는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근거 (evidence)
  • 휴먼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휴먼서비스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 서비스 계획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호주의 개별지원패키지 운영을 위한 예산 지불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비용 항목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