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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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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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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408_1
발행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상정 수요에 입각하여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④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위원이 소속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영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된다. ⑥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누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대리자의 권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위원이 불참할 때의 대리 참석 자격과 대리자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부위원의 불참 시 대리 참석 조건과 대리자의 신분, 권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리 참석자의 자격(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 직급 공무원)과 권한(의결권 보유)을 명시한 근거를 선택한다.

    •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때 소속기관의 직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며, 이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리 참석자는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 직급 공무원이며, 의결권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