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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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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8690
doc_id
CNTS-00118878690_15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실무형 전문가 등 법사랑위원 신규위촉 인원의 1/3 이상을 인터넷,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개모집(35.6%)함으로써 지역 명망가가 아닌 실무형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하고,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활동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범죄예방위원을 직접 결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상담기법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 실시,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 및 5년 후 재교육, 위원협의회와 연계되는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기법 등 실무적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 서울남부 등 법사랑위원 1,437명에 대한 선도예방, 보호관찰전문화교육 및 신임 교육을 각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박 2일씩 3회에 걸쳐 58개 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120명을 상대로 교육하였다. 또한 2015. 9.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전담검사, 진술조력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2015. 10.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5대 권역을 순회하며,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성폭력·아동학대의 이해 및 피해자 지원체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의 법률지원 사례 등의 주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015년도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국가비전으로 희망의 새 시대 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으로 정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국가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 구축,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개혁 등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별로 총 1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140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우리 부에서 주관 및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도에는 총 8회(331회~338회)에 걸친 국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준법문화 구현, 부정부패 척결, 범죄불안 해소, 법치기반 확립, 경제 활성화와 통일준비 지원 등 우리 부 주요정책 추진사항과 관련한 중점 추진 법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검사징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법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예ㆍ결산 관련 안건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여 제337회 정기회에서 2014회계 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으며, 제337회 정기회를 통하여 2016회계 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다. 사회현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1985. 6. 14.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를 발족시켜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법 개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2007. 6.에는 형법 전면 개정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를 확대, 개편하여 2011. 3.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 3.에는 법무부장관 자문 기구인 형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를 발족하여 2011. 7. 선진형사사법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법무부는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 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 수단을 도입하고,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등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 합병이 가능한 간이한 절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여, 2014. 8. 입법예고, 2014. 9.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2014. 10. 26.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5. 11. 12. 국회 의결을 거쳐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2016. 3. 2. 시행되었다. 또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익신탁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7호로 공포하였고, 2015. 3. 19.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 3. 25.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 6.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11. 10. 27. 차관회의 및 2011. 11. 1.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여 2012. 7. 24.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 2. 29. 통과되어 법률 제12420호로 공포되었으며, 2015. 3 .19.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사랑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의 주기와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주기와 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교육 주기와 관련된 내용과 교육 방식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 실시
    •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 및 5년 후 재교육
    • 상담기법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을 강화
    •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 주기(매년 1회, 1년 이내, 5년 후)와 교육 방식(실무적 참여형, 분야별 균등 교육)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 실시
    •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 및 5년 후 재교육
    • 상담기법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을 강화
    •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위원 소속 후 1년 이내 및 5년 후 재교육이 이루어짐을 파악하고, 교육 방식은 실무적 참여형 및 분야별 균등 교육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 소속 후 1년 이내 및 5년 후 재교육을 진행하며, 방식은 상담 및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과 분야별 균등 교육을 실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 전문화교육 실시
  •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 및 5년 후 재교육
  • 상담기법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을 강화
  •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협의회별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위원협의회 소속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5년 후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방식은 상담기법 및 멘토기법 등 실무적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선도, 보호관찰, 보호복지 각 분야에 대해 균등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