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조달은 절차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2018년 11월에도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할 수 없는 품목들을 시행령(「Decree 23/2007/ND-CP」)과 그 지침(「Circular 34/2013/ TT-BCT」)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담배류, 석유·역청유, 신문·잡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디스크·테이프 등의 기록용 매체, 항공기 등을 베트남에 수입할 수 없으며, 쌀, 담배류,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신문·잡지, 귀금속 및 귀석, 모든 소재의 녹음· 녹화물의 현지 유통이 금지된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WTO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개방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수출, 수입 또는 현지 유통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시행령 (「Decree 09/2018/ND-CP」)을 통해 사업등록허가, 소매점 허가, 사업등록허가 불필요 등 사례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비료나 철강재·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 수입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07/2017/TT-BCT)에 따라 2017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발생하던 각종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 비료 수입 관련 시행규칙(2017년 5월 29일자 「Circular 07/ 2017/ TT-BCT」)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7월 13일부로 일부 비료 품목에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료의 수입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었다. 또한 일부 철강재·철강제품의 수입 시 요구되던 자동 수입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규칙(Circular 14/2017/TT-BCT」)이 발효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동 품목의 수입이 보다 용이해졌다.
베트남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는 자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자동차를 별도 법규에 따라 관리되는 수입품목 또는 FTA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입완성차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효과를 유발시키는 특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5월 12일자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Circular 20/2011/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의 수입·유통권 위임장 또는 수입·유통 지정업체 증빙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 외에는 자동차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1일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Circular 20/2011/TT-BCT」의 효력 또한 자동 소멸되어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완성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을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에 포함시킨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Law 03/2016/QH14)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장진입 장벽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관리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의 이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직원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직인이 수기로 날인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전자 직인이 날인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 서명 차이를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9년 9월 KOICA 무상원조를 통해 구축된 정부전자조달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각종 입찰공고(상품, 공사, 컨설팅, EPC, Non-Consulting), 각종 볍령정보, 조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내수 지출 비용이 많은 기업 및 국내산 우대정책이 존재한다. 때문에 베트남 국제입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국기업이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국기업과 합작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한 국제입찰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시 기술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 및 공사 등 내국기업의 수행역량 부족으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베트남 조달시장에는 법 규정보다 오랜 관행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 내국기업을 미리 선정한 다음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국기업의 역량으로 수주가 불가한 과업을 내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를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조달시장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K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기술 규정(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에 해당하는 제품을 베트남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CR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마크(CR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R 인증은 인증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1~3년간 유효하다. CR 인증 대상 품목은 가솔린·바이오연료·디젤,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건축자재), LPG, 전자파 제품, 시멘트 클링커,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비료, 식품, 가축사료 등 총 12개 품목이다. 전기전자제품을 예로 들면, 전기안전과 관련해서는 적용 규격 QCVN4:2009/BKHCN을 따라야 하며, 대상 품목은 순간온수기, 온수저장기,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관련 제품,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오븐, 휴대용 조리기구, PVC 절연케이블(450/750 V 이하), 휴대용 침수 온수기, 커피포트, 손 건조기 등 13개 품목이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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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도네시아 정부조달 참여를 원하는 외국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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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도네시아의 외국기업 조달입찰 참여 조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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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외국기업의 참여 요건으로 명시된 컨소시엄 구성 조건과 자국산 제품 사용 비율 조건을 선택한다.
-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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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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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자국산 제품 40% 이상 사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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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 자국산 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2. 자국산 제품 40% 이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