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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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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90919000641
doc_id
PCY_201412090919000641_24
발행기관
산림청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 EU에서는 1985년 6월에 일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이하 ‘85년 지령’이라고 한다)을 채택하고 각 가맹국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EU 가맹국은 85년 지령에 따른 조치로써 채택한 후 3년 이내(1988년 7월)에 각 나라 국내 법령의 정비를 해야만 하게 되었다. 1993년 실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가맹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해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강구되고 있었다고 한다. (2) 85년 지령은 가맹국에게 공공 부문이든지 민간 부문이든지 불문하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 ‘부록 문서 Ⅰ사업’(원유 정제 시설, 고속도로 등 9종)과 가맹국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 ‘부록 문서 Ⅱ사업’(농업, 광물 채굴업 등 12종)으로 분류된다. 영국에서는 85년 지령의 영향을 받아 1988년 이후 개별 인・허가법 규칙 제정과 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현재, 17가지 개별 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도시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s 1947)에 입각한 도시 농촌 계획 규칙(Town and Country Planning(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 Regulation 1988)이다. 이 규칙에는 도시 농촌 계획법에 입각하여 개발 허가 체계 중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들어 있다. Screening, 평가서 작성과 제출, 공람 등의 절차, 개발을 허가 할 시의 환경 배려, 대상 사업, 평가서 기재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1) 캐나다에서는 1973년에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연방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EARP)이라고 불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EARP의 절차는 1984년에 정부 조직법에 입각한 지침의 명령에 의해서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그 책임 소재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약 8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중복되고 제도간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1990년부터 제도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에는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었다. (3) CEAA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사업의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와 공개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 2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는 세분화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주무 부처의 재량에 따라 간단히 영향평가를 하는 ‘Screening’, 두 번째는 사전에 지정된 예시 평가서를 참고하여 더욱 간단히 평가하는 ‘Class Screening’, 세 번째는 보다 자세하면서 포괄적인 조사이다. 사업의 주무 부처는 사업 규모에 맞추어 이것들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다만 CEAA 시행 규칙의 ‘포괄적 조사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은 반드시 포괄적인 조사를 해야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 Screening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에서 일반인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Class Screening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예시 평가서를 환경평가부서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중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포괄적인 조사를 할 때에는 환경평가부서가 보고서를 공람하도록 하고 대중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4) 공개 심사의 종류는 조정과 위원회 심사로 두 가지이다. 전자는 이해 관계자가 중립의 조정자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후자는 중립의 위원이 공청회 등을 열어 권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 심사의 결과는 주무 장관에 의한 인・허가 등으로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Screening에서 작성된 평가서나 자세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대중의 의견, 환경보전 대책 등이 담겨진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 안건마다 주무 부처가 결정한다(Scoping). 다만 공개 심사를 하는 안건은 환경 장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여 Scoping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 심사에 맡겨지지 않은 경우, 혹은 공개 심사에 의해 권고가 나온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을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처는 의사 결정의 내용, 환경보전 대책 내용, 필요에 따른 사후 점검 계획 내용을 공표한다. 사후 점검은 예측이나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나 환경보전 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다. 사후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결과도 공개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초래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내용 등에 대한 것을 통지하도록 한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실상 현황 조사 단계에서 관련 지방공공단체와의 연락과 협의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도 도 부 현지사나 시 정 촌장이 감독하는 부처가 ①과정의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례 Assessment 제도 중에는 이것을 제도에 포함시킨 것도 있었다). 그래서 신법에서는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발송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면서(15조), 앞서 말한 대로 ‘판정’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서’ 절차로 이른바 Screening 및 Scoping의 절차(4조, 5~11조)가 추가되었다. (3) 이와 같이 85년 지령은 그 후, 각 가맹국의 실시 상황을 근거로 개정안이 검토되었다. 개정안에는 Screening과 Scoping의 도입, 대체안 기재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Screening은 부록 문서 Ⅱ의 사업에 따른 Screening의 기준을 나타내고 각 가맹국이 Screening의 절차를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creening의 기준은 사업의 특징과 사업의 장소 2개의 부문으로 되어있다. 사업의 특징은 사업 규모, 천연자원 이용의 유무, 폐기물 발생 등이다. 그리고 장소는 습지대, 연안 지역, 산악 삼림 지대, 자연 보호구 등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지역의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Scoping은 사업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무부처가 환경 당국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과정을 각 가맹국이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체안은 필요한 경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85년 지령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모든 경우에 평가서를 넣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CEAA(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주무 부처가 사업 규모에 맞추어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분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CEAA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주무 부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분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나다 CEAA의 절차와 주무 부처의 관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CEAA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사업의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와 공개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 2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는 세분화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무 부처가 관리하는 세 가지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을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첫 번째는 주무 부처의 재량에 따라 간단히 영향평가를 하는 ‘Screening’
    • 두 번째는 사전에 지정된 예시 평가서를 참고하여 더욱 간단히 평가하는 ‘Class Screening’
    • 세 번째는 보다 자세하면서 포괄적인 조사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분류인 Screening, Class Screening, 그리고 포괄적인 조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무 부처가 사업 규모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종류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EAA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사업의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와 공개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 2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 주무 부처가 스스로 진행을 관리하는 절차는 세분화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 첫 번째는 주무 부처의 재량에 따라 간단히 영향평가를 하는 ‘Screening’
  • 두 번째는 사전에 지정된 예시 평가서를 참고하여 더욱 간단히 평가하는 ‘Class Screening’
  • 세 번째는 보다 자세하면서 포괄적인 조사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무 부처가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분류는 ‘Screening’, ‘Class Screening’, 그리고 보다 자세하면서 포괄적인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