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 특허국(Direccio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의 영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외국영화 배급자가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 납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브라질 영화산업진흥법상 외국영화 배급자가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브라질 영화산업 관련 세금 및 기금 납부 규정을 추출한다.
-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제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배급자의 면제 조건은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일정 비율이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투입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