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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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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1203295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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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문위원 내부에서 성별 불균형 문제 지적도 잇따랐다. 여성계를 대표해 선정된 신필균·김은경·박진경 자문위원은 물론이고, 박갑주 자문위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어떤 단체의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자문위원 구성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쉬움을 넘어서 약간 분개를 했다”면서 “53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여덟 분이면 15%밖에 안 된다. 사회적 성비와는 전혀 맞지 않다. 혹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 불균형적인 개헌특위는 소위 배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기본권·총강 분야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총 6개 분과의 인적 배치를 성별로 보면, 공동위원장인 김선욱 교수를 제외한 7명의 여성 자문위원들은 기본권·총강 분야 5명으로 편중됐다. 반면 경제·재정 분야 1명, 정당·선거분야에 1명이 배치되었고, 지방분권, 정부형태, 사법부분야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구성된 개헌특위가 여성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향식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자문위원단 모집 절차부터 이름만 공개모집이었지, 사실상 폐쇄적이었다. 30년 만의 개헌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국회 홈페이지 내에 모집 공지를 한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헌에 관심이 있는 80여 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참여를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민단체나 기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TV나 신문 광고 정도는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결과 꾸려진 자문위원단은 성별로는 남성,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직업적으로는 학자나 법조인 또는 정치인 출신, 평균 연령 50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여성의 수적 열세로 성평등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 내 성평등 관련 조항인 1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36조 제2항과 관련한 수정, 삭제, 신설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기본권 담당 분과에서조차 당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상황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조치를 불필요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일례로 2월 14일 제1소위 기본권 관련 회의에서 정춘숙 의원이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인영 의원은 차별을 특별히 받고 있지 않음에도 실제로 기울어져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탰다. 이번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여성계는 헌법개정여성연대(공동대표 신필균 이정자, 이하 여성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여성연대는 2016년 7월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8개월 간 성평등 관점에서 개헌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포럼, YWCA 성평등위원회, 복지국가여성연대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워크숍 14회와 전문가초청토론회 3회 등을 거치며 헌법 전문을 포함해 제10장 130조를 검토했다. 이들은 정축숙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대안 일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헌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5일 성평등 개헌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최은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필두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박진경 인천대 교수, 신경아 한림대 교수, 이유정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4월 중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 헌법을 위해 역할을 자임한 개헌특위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은 발군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10명이 남성 79명을 설득해 의견을 관철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대신 이들은 양성평등 개헌을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이 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없는 개헌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특위부터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문위원단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보강해 여성이 없는 분과부터 추가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은 취재를 하던 2월 당시 국회는 양평법과 관련이 없다며 자문위원단 후보자의 성별 숫자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현행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제4항의 여성근로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규정은 1987년 개헌당시에 ‘여자와 소년’을 묶음으로 보던 조항구성이 폐지하고,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한 것이다. 또한 여자의 근로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점을 명시하였다. 셋째, 여성을 수동적 약자로 위치 짓고, 이들에게 편익과 배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규정 되었다(제34조제3항). 그러나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했던 제5공화국 헌법 제32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차원의 내용이다. 즉, 국가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만을 특기하였던 제5공화국 헌법과는 달리, 현행헌법에서는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를 제공(제5항)해야 한다고 뭉뚱그려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는 후퇴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행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실질적 평등 보장에 한계를 갖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행헌법의 성평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의 구체적인 이유로 언급된 '협애한 규정'과 '소극적 의미의 차별 금지' 내용을 선택한다.

    •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평등은 구조적 불평등 제거를 의미하지만, 현행헌법은 제헌헌법의 협애한 평등 개념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차별 금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헌법이 사회적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대신, 제헌헌법의 협애한 평등 개념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차별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헌법은 성평등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로 보지 않고, 제헌헌법 당시의 협애한 평등 개념인 '법 앞에 평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차별 금지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