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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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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31002252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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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3100225278281_46
발행기관
통일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북한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군사국가화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지배를 위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2003. 12. 22 노동신문)를 주장한 이래 선군정치의 목적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통해 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동시에 4대 제일주의 중 하나인 ‘우리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 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다. 또한 북한 정권 지도부의 불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민적 의무에 기초한 애국심과 ‘애국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1년 9월에는 일심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행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9.28 당대표자회 정신’의 관철을 통해 당 영도체계 강화와 김정은 ‘3대세습’ 공고화 및 체제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옹호를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만능의 보검으로 내세우는 선군혁명사상을 밝혀주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이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으로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혁명적 계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였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정일 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2012. 8. 3 노동신문) 당 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결속 및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고, 2015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교양 중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선군정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 온 북한 정권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상을 계기로 김정은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라는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이는 김일성 독재체제 공고화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전념하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대세습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의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처럼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마침내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ㆍ개방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러나 개혁ㆍ개방을 지체함으로써 북한 산업생산력 유지에 필요한 투입 원자재 수입 곤란과 더불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역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2014년 현재 76억달러로, 1990년 대비 약 8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미미한 회복세를 보인 것에 비해, 이는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이다. 경제성장율이 2000년대 전·후반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복을 보이고, 연평균 1%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낸 것에 비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2000-2014년간 연평균 약 20%씩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 내용은 북한 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연이은 대남 도발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켰다.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 지역의 교량,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대ㆍ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북한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려 했던 것은 북·중 간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수요도 작용했다. 우선 중국은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5~2010년) 추진 이후 향후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동북 3성 지역을 주목했다. 따라서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주변 지역인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발전이 절실했었다. 유럽연합의 대북 경제 관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경제개혁 관련 워크숍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북한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 전문가와 외교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제1차 워크숍에서는 2004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유럽연 합·북한 경제협력 발전 방안, 북한경제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워크숍은 2005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제관리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외자유치 전략, 국영기업과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워크숍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농업 및 경공업 분야, 무역 투자 활성화, 금융결제시스템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와 관련하여 신설한 조항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9년 헌법 개정 시 국방위원회와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된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설된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항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설된 조항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3)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