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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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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4030210183661
doc_id
PCY_201804030210183661_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를 중심으로 보호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의하면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10조의2 제1항).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제2항․제3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이후의 징계 조치(제4항),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제5항)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다. 김춘진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장 내 따돌림 행위의 정의와 예방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2 제1항). 이 법안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제2항),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제3항). 이때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도록 한다(제116조). 이인영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김춘진 의원안과 비슷한 직장 내 따돌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제15조의2 제1항),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제2항․제3항). 또한 괴롭힘 관련 소송에 있어 가해자의 입증책임(제4항),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제5항),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금지(제6항),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정춘숙 의원안은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라는 한계를 제시하면서, 현행 법령에서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 원이 처벌의 전부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스토킹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안을 살펴보면, 이 안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제2조)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신고단계부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처벌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6조), 가중 요소별 형벌 규정(제27조) 및 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제31조)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해고 및 불이익을 주는 경우(제1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제30조). 김삼화 의원안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고 정의 규정을 마련하면서(제2조), 지속적 괴롭힘 범죄 발생에 따른 신고부터 재판 과정까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처벌법과 같이 지속적 괴롭힘을 범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제안하며(제22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3조), 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고용주의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한 처우 금지를 마련하고 있다(제20조). 다만 안 제20조에 대하여는 관련 처벌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김삼화 의원안 역시 정춘숙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직장 내 발생하는 범죄의 수준에 가까운 ‘지속적인 괴롭힘’만을 규율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국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입법안 이외에 민간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터괴롭힘’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장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업무를 둘러싼 다양한 괴롬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법안 제안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일터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이하에 제8조의2(일터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근로자․고객 등)직장 내외의 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에 기반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터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일터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사용자가 일터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내 입법안은 큰 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행위의 유형, 행위의 금지, 예방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금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구조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율의 연장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인데, ‘행위에 대한 예방과 금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형사 제재’ 등의 방식을 위해서는 그 대상 행위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의 사회적 공감대가 결여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 중심의 대책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입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주로 제재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하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근로자 개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처벌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한 비판적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춘진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 시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춘진 의원의 법안에서 직장 내 따돌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불리 조치 금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김춘진 의원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및 처벌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제2항)
    •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제3항).
    •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행위자 조치 내용과 피해자 불리 조치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지체 없는 징계나 그 밖의 조치'이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 문장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제2항)
  •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한다(제3항).
  •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