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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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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10033256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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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100332567021_1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노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이 도출되는 것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이 마련되었다(오수길 외, 2016). ‘지방 의제 21’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의제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며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오수길 외, 2016). 이후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오수길 외, 2016). 이러한 제도적 체계를 토대로 2011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추구한 「제2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조을생 외, 2014). 이상의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토대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00년 대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Post-MDGs 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SDGs 이행을 위한 기구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SDGs의 방대한 주제와 부처 간 협치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나, 환경부 산하의 개별 위원회로서는 SDGs의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오수길 외, 2016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독자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다. 또한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다. 특히 독자 목표인 5번의 경우 MDGs와는 달리,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SDGs가 이전의 MDGs와 차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목표의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SDGs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역시 SDG 목표의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SDGs는 이전의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MDGs에 비해 성평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DGs에서의 성평등 이슈는 목표 3번의 “양성 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라는 독립목표로 설정되어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평등이 세부목표로 수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목표 1번(기아), 2번(교육), 4번(아동사망률), 5번(모성사망률)에도 성평등 이슈가 크로스커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MDGs에 대해 모성보건, 성평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판도 존재하였다(Barton, 2005). 또한, 김은경 외(2014)에서는 MDGs 분야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젠더 의제들을 구분하면서 여성의 물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의료접근성, 의사결정 권한 등 관련 목표 내에서 젠더가 다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의하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배제 또는 제한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즉, 이 협약은 공적, 사적영역(정치, 교육, 보건, 고용 등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SDGs의 세부목표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러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목표 5.1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명칭 하에 SDGs 목표의 국내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목표 별 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2018년 말까지 K-SDGs가 수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환경부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K-SDGs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 SDGs 관련 연구들은 원조기관, 국책연구원, 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Post-2015 담론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SDGs 글로벌 이행 및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 국내이행 체계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통계・데이터 측면의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섹터 별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SDGs 지표관련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나, 지표와 통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젠더관점이 결여되어 성평등 지표의 정확한 해석과 현황파악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기하였으나 무산된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문가들이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전문가들의 제안과 무산된 사실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국내 전문가들은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무산된 방안으로 명시된 두 가지 요소를 선택한다.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연결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총괄 기구 설치가 무산된 방안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내 전문가들은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2.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