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화 시대의 기계화된 생산방식으로 인해 근로자가 생산수단화됨에 따라 장시간근로가 발생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화 시대 이후 유럽에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후 ‘노동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법 영역의 시초가 된다.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근로시간 규제 논의들은 국제노동입법 논의로 귀결되었으며, 1919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이하 ILO) 설립 이후 근로시간 관련 협약들을 통해서 근로시간 규제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ILO는 보편적인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 내용에 관해서는 권고(recommendations)의 형태로 회원국의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노동 사회정책들은 ‘시간’보다는 ‘소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법적 분쟁들을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과 휴가에 관한 주요 분쟁들은 ‘수당성’, 즉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성실하고 근면한 것을 최우선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덜 일하고 더 쉬기 위한 노력’들은 개인은 물론 사회 차원에서도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하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일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은 인간의 생래적 회복을 침해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기 때문에, 19세기 초반 공장법부터 현재까지 노동시간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현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라 통일적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보다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터 혁신’, ‘4차 산업혁명과 노동’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일률적 근로시간 규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활성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도 다원적인 근로시간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적 필요성에 관해서도, 기존에 주장되던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구조의 전환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촉진과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수출에 의지하는 ‘외수의존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가계소득 증대를 통하여 내수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격차 문제의 심각성은 젊은 세대들에게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자조감이 반영되어 있다. 사회적 성공이 개인의 역량이나 성실성보다도, 태생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모의 재력이나 경제적 뒷받침’,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학벌이나 인맥 등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의 편중과 소득 양극화를 바라보는 자조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은 살아가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적어도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희망이 담긴 명제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간’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간 빈곤’ 역시 개인적 특성과 고용 형태,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가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 빈곤 개념을 반영한 소득빈곤을 측정한 Vickery(1977)는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시간 빈곤선의 임계치는 가구 특성에 따라 각각 최소 필요소득(M0), 최소 가사노동시간(T1), 가사노동을 외부화할 경우에 필요한 소득(M1) 등을 추정한 후 이를 조합하여 설정하였다. Harvey and Mukhopadhyay(2007)는 캐나다 일반 사회 조사(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 1998)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과 소득빈곤과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하여 하루 24시간을 계약시간(contracted time)과 헌신시간(committed time), 필수시간(necessary time), 그리고 자유시간(free time)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시간 빈곤선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 기준의 관점에서 시간 빈곤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중 절대적 기준에서의 시간 빈곤은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한 후의 여가 및 자유시간(free time)이 매우 짧거나 혹은 총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로 측정된다. Vickery(1977)는 미국의 약 1,400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시간과 소득이 결합된 임계점(threshold)을 추정한 후 그 임계점 이하로 내려갈 경우를 시간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례로, 1973년 현재 성인 1명과 2∼3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주당 소득 78달러, 비시장 노동 61시간 또는 주당 172달러, 비시장 노동 14시간을 빈곤선의 임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Douthitt(2000)는 1985년 미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제외한 개인의 실제 이용가능 시간과 개인과 가구의 삶의 만족도 유지에 필수적인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시간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절대적 기준에서 시간 빈곤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혜진 김교성(2010)은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 활용가능시간(=총시간- 필수시간- 가구유지시간)을 산정한 후 활용가능시간이 임금노동시간보다 작을 경우를 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김진욱 고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시간 압박을 수면시간 부족, 개인관리시간 부족, 여가시간 부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특히, 시간 빈곤선 설정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수면시간 부족은 미국수면연구재단의 연구를 기준으로 6시간과 7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압박을 측정하였고, 개인관리시간, 여가시간은(수면시간에 준하여) 중위수의 95%, 80%를 시간압박 수준으로 하여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Vickery(1977)가 정의한 '시간 빈곤'의 개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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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Vickery(1977)가 정의한 시간 빈곤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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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Vickery(1977)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Vickery(1977)는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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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간 빈곤의 정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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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득 빈곤을 피하려는 행위(노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결과(가용 시간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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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소득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시간 빈곤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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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Vickery(1977)는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정의하였다.
-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득빈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