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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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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발행연도
2013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내지 3자회담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그랜드바긴(grand bargain)방식의 협상을 제의할 때에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핵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 방식에 대한 윤곽이 잡혀지고 난 후,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평화체제구축을 협상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과 재래식 군사위협이 혼합되어 북한이 전쟁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핵과 평화문제가 선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으므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협상채널은 다르더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추가로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비하여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교류 및 인권 문제 역시 한반도 동북아 및 한반도 글로벌 사이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 방식을 넘어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논의 등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북한 인권 문제와 연동시켜서 국내적 논의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역의 사안들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인간안보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밝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민감성이 두드러진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핵안보, 환경, 테러리즘, 핵안전 등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민 모두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의 전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상호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방침을 천명하고 핵협상에 들어오게 되면, 6자회담의 개최와 동시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사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먼저 진행할 것인가 혹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면 되지 평화협정을 위한 별도의 포럼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이 병행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협의과정에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관련 의제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이외의 안보의제는 이 포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포럼에 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하며, 4자회담의 하위 기구로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한과 미국 3자가 협상을 개시하여 3자 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 한국정부는 선 북핵문제 해결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공식을 견지하였으나, 북핵문제가 심각해지고 북한이 핵전쟁위협을 협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과 함께 4자회담 혹은 3자회담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제2단계에서 북핵에 대한 폐기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재래식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동시 다발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신뢰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또한 북한의 핵폐기가 달성되고 북한의 핵과학자 및 기술자를 전직시키고 있으므로 북핵에 대한 외부의 신뢰는 제도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아울러 한반도에서는 지속적인 군비통제와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화 노력이 가해진다. 6자회담을 제도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 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회담의 중단을 막기 위해 3개월 혹은 6개월 마다 기간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북경에서만 6자회담을 개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6자회담이 제도화되면 각국의 수도를 순회해 가면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온다면, 6자회담을 통해 한·미·중·일·러 5개국이 북한에 대해 협력적위협감소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략의 요체는 북한의 핵폐기와 한·미·중·러·일 5개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타협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를 약속하고, 한 미 중 일 러 5개국은 그 폐기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대북한 핵사찰기구를 만들어 사찰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미국의 리차드 루가 공화당 상원의원과 샘 넌 민주당 상원의원이 1991년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소련 국가들의 핵무기 및 화학무기의 폐기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 핵과학기술자들의 대체 직업 훈련 및 전직 협조 제공, 민수용 과학기술센터의 설립을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매년 구소련 공화국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루로시, 카자흐스탄 등에 1992년부터 매년 3억불에서 4억불까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했던 소위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북한이 핵신고를 마치게 되면, 북한의 핵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검증단이 30일~90일 사이의 기초사찰을 실시한다. 기초사찰 허용을 조건으로 북한측에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5개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기초사찰에서 완벽한 검증대상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본 논문의 제2장에서 북핵에 대한 신뢰구축이 되지 않은 이유가 검증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한 문제점과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사찰 이후 북한핵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한·미·중·러·일 5개국과 IAEA가 참가하는 국제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북한 핵폐기 사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이 폐기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미·중·러·일 5개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경제지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5자 간의 패키지를 만들고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도록 한다. 그리고 폐기된 북한의 핵물질은 미국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북한의 핵개발에 종사하고 있던 인력들은 모두 민수용 과학기술 인력으로 전환하도록 5개국이 이들의 전직을 지원하게 된다. 물론 북한핵에 대한 폐기사찰과 경제지원 방식은 몇 년 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제3장에서 제시한 한반도 안보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대북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능력과 전쟁위협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지금, 과거의 햇볕정책과 같이 대화를 갖기 위해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는 전략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한편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에 긴장과 대결만 고조시킬 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도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억제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핵협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한 억제와 압박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압박전략을 수립하여 구사하도록 한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로 들어올 경우 어떤 협상을 거치게 될 지에 대한 개략적인 대화구상을 북한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만약 핵협상이 개시되면 여기에서 제시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실행하도록 한다. 본장에서는 대북한 협상전략을 핵협상 개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경우, 6자회담과 병행하여 개최될 수 있는 회담의 형태와 그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 6자회담과 동시에 진행되는 회담의 종류와 해당 회담의 논의 의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6자회담과 함께 개최되는 회담의 명칭과 구성원을 추출한다.

    • 6자회담의 개최와 동시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 4자회담 혹은 3자회담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회담의 형태(4자, 3자)와 논의될 의제(신뢰구축, 군비통제, 평화체제)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이 병행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협의과정에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관련 의제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한반도 평화포럼에 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하며, 4자회담의 하위 기구로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한과 미국 3자가 협상을 개시하여 3자 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6자회담과 동시에 개최되는 회담은 4자회담(한반도 평화포럼) 또는 3자회담이며, 이들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회담의 형태는 4자회담(한반도 평화포럼) 또는 3자회담이며, 의제는 신뢰구축, 군비통제,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문제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6자회담의 개최와 동시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 4자회담 혹은 3자회담을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이 병행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협의과정에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관련 의제를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한반도 평화포럼에 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하며, 4자회담의 하위 기구로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한과 미국 3자가 협상을 개시하여 3자 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들어오면 6자회담과 동시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4자회담) 또는 3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 회담들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관련 의제, 그리고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