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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포커스 2016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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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9055956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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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전력생산량이 도매시장으로의 진입이 증가하면서 한계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전됨에 따라 가스 및 유류 발전 등의 피크전원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계통한계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비용과 송배전망에 대한 유지보수와 신규 건설 등의 비용은 판매회사들이 부담하게 한다. 판매회사들은 이들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양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기요금의 상승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예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세와 신재생에너지원발전단가의 하락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더 낮은 상황인 반면 영국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기요금은 전력회사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단가와 비교하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설비에 의한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과거 전기요금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을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자생적 투자유인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동안 누락되었던 각종 전력공급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상적인 가격신호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낮다면 두 번째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사실 두 번째 조건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질적인 발전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 이후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잉여전력을 매개체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이익이 발생해야 거래가 성립하게 된다. 판매자는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구매자는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 할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가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보다 높아야 하며,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그리고 에너지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거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거나, 또는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력거래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전력회사와의 상계거래 형태라면, 중개사업자의 필요 없이 소비자의 잉여전력을 전력회사로 보내면 된다. 소비자가 전력회사와 넷미터링을 통해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잉여량을 차감하여 순수전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정산함으로써 소규모의 분산형 전원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현재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은데, 이는 전력회사가 값싼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을 비싼 전기요금으로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넷미터링에 참여하는 소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회사의 수익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잉여전력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구매가격이 도매요금으로까지 인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전망 이용과 관련하여 망이용료의 부과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넷미터링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가 망비용 부담을 안게 되므로 소비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사실상 초기단계로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들이 계획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발전비용 하락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로 인해 자급자족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확대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단순 소비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유인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한 잉여전력에 대한 거래유인이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력생산, 소비, 저장, 판매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저렴해짐에 따라 지원정책이 없이도 소비자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잉여전력을 이웃에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전력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인터넷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 간의 직접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영국의 피클로(Piclo)는 소비자들 간의 직접적 전력거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잉여전력이 거래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Vandebrond라는 업체와 독일의 가정용 배터리 생산업체인 Sonnenbatterie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잉여전력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간의 직접적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이 전기요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에너지 프로슈머가 잉여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과 태양광 발전단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 조건 및 전기요금과 발전단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요구 사항과 거래 성립 조건을 추출한다.

    • 판매자는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 구매자는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양측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을 선택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가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보다 높아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판매자의 최소 판매가(발전단가 초과)와 구매자의 최대 구매가(전기요금 미만) 사이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기요금이 발전단가보다 높아야 하며, 그 차이가 클수록 거래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판매자는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 구매자는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 할 것이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가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보다 높아야 하며
  •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려면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단가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과 발전단가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