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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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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300917067591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14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연구수행 주체는 현장조사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조직들의 연구수행 주체들이 실시한 모든 측면에서 활동을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과정에서는 연구수행 주체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과학적 전망과 자체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수행 주체들이 실시하는 연구활동의 품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며, 관련 정부나 기관은 전적으로 인력 및 재정적 자원의 할당과 승인에 관한 결정에 책임을 진다. 연구수행 주체는 일반적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지난 5년의 업무보고서와 과학적 전망을 검토하고 팀별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강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사업이거나 조직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전망을 검토하고 5년 동안의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미래연구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연구수행 주체의 조직구성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되는 부서의 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지정 공공기관 평가로 구성되며,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7개 법률에 의해 584개 공공기관의 경영 및 연구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 과기분야의 연구기관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기분야 정출연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과기분야 정출(연)에 대한 연구기관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출(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기분야 정부출연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출(연)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연구회 소관 정출연(연)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한 사후평가로서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그 파급효과나 부가효과의 분석, 과거 평가의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해서 성과지표 등을 이용한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적평가는 국가예산 금액이 큰 중점추진 분야 등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 주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구현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종료 전까지 추적조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효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추적평가제도는 연구성과 관리체계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다만,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연혁상 쟁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추적평가의 유효성은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궤적을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현재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과 전순옥의원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단위에서의 추적평가제도는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사업 단위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은 종국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성과 평가지침에 반영하고, Peer-review 시스템 및 성과평가 전문가 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은 최근 6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출원 건수의 외형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안 제3조제5항).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 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은 종국에는 해당 사항을 연구성과 평가지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연구성과 평가체계 내에서 해당 안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부분에 있어 Peer-review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및 성과평가 전문가 풀의 구성 및 운영에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골격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무성적평가제도 성과계약 등 평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무성적평가제도는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단위의 운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근무실적은 성과산출 실적 또는 과제해결정도가 평가요소이며, 직무수행능력은 기획력(의사전달능력), 협상력(추진력), 신속성(팀워크), 성실성(고객지향성), 조직헌신도(전략적사고)가 평가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개편을 통한 질 중심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체계와 연구성과 평가체계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양적인 지표를 요구하게 되어 양질의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것은 요원하다고 판단되는바 정부업무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고위험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연구기관, 연구사업,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구인 HCERES를 두어 독립성에 기반한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성과 평가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소관부처 및 연구회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나 우리나라 모두 재정사업평가나 정부업무평가의 기능은 각각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소관업무로 편재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에 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HCERES의 설치는 시사점을 준다. 이는 평가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리(조사․분석․평가)와 독립된 평가조직의 운영을 통한 객관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에서 연구성과 평가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성과 평가제도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현재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에서 국회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동시에 연구개발예산에 독립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연구개발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전문기구인 HCERES가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프랑스의 연구성과 평가 전문기구인 HCERE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메커니즘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프랑스의 HCERES에 대해 언급된 정보를 추출한다. HCERES는 연구기관, 연구사업,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구이며, 독립성에 기반하여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프랑스는 연구기관, 연구사업,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구인 HCERES를 두어 독립성에 기반한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시키고 있다.
    • 특히 프랑스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에 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HCERES의 설치는 시사점을 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HCERES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부 운영 방식(예: 인력 구성, 의사결정 구조, 예산 독립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HCERES의 설치는 시사점을 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HCERES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결과론적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운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HCERES가 독립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운영 메커니즘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문구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는 연구기관, 연구사업,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구인 HCERES를 두어 독립성에 기반한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시키고 있다.
  • 특히 프랑스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성과에 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HCERES의 설치는 시사점을 준다.
  •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HCERES의 설치는 시사점을 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프랑스의 HCERES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연구성과 평가기능을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