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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자기부죄거부특권 미국 법원의 실행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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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5220536381371
doc_id
PCY_202005220536381371_1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스마트폰은 기존의 무선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진화했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졌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암호화로 인해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또는 PIN번호 없이는 기기 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데이터 수집 권한과 암호 기술 등의 충돌에 대한 미국에서의 “Going dark” 논의와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키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수사권한 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복호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잠금해제 거부는 수사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사기관의 권한과 기술의 변화 사이의 긴장으로 법적 쟁점들과 입법적 대안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미국에서 통신 기기에 백도어(back door)를 삽입하고 강력한 암호 코드의 배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이러한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었다. 1994년 미국 의회에서는 “법집행기관을 위한 통신지원법(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이하 ‘CALEA’라 함)”을 통과시켰고 동 법에서는 전기통신에 디지털 기술과 무선기술이 접목된 이후 수사기관이 통신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위 “Going Dark” 문제는 점차 발전하는 암호화 기술 및 범죄자들이 감시와 수사망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를 포함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들이나 중범죄자들의 활동을 점차 파악하지 못하게 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 다. 암호화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Going dark” 논의는 원래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 즉 실시간 통신내용의 감청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변화로 인해 실시간 감청뿐만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논의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무선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진화했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졌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암호화로 인해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또는 PIN번호 없이는 기기 내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음성통신, 통화내역, GPS정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오늘날 기술의 진화와 발전은 수사기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기관이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해 점점 어려움(going dark)에 봉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술적 장애물로는 강력한 단대단(end-to-end) 암호화 기술, 데이터 보관(data retention) 기간의 제한, 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한계, TOR(The Onion Router)나 VPN(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은 온라인상 익명화 도구,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의 혼재 등이 포함된다. 획득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의 여러 논의는 강력한 암호 기술과 수사기관의 수사상 어려움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Bernadino에서는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용의자 파룩(Farook)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Farook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이폰 5C 기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4자리의 비밀번호로 잠금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FBI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제조사인 애플(Apple)에 잠금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애플은 자사 제품의 보안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이른바 “모든 영장 법(All Writs Act)”에 근거하여 “애플은 FBI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였고, 연방수사국(FBI)는 이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였다. 연방 치안판사는 1977년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에 연방수사국(FBI)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애플의 CEO Tim Cook은 공개서 한을 통해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FBI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아이폰 잠금해제에 성공하였고 법원에 대해 요청을 철회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이른바 ‘Five Eyes’ 국가들은 2018년 9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법무장관 회담을 갖고, “증거에 대한 접근과 암호화에 대한 원칙 선언(Statement of Principles on Access to Evidence and Encryption)” 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동 국가들은 법집행기관이 암호화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합법적인 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점점 무의미해져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동성명에는 정보통신기술 회사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법집행기관을 지원할 상호적인 책임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법집행 기관에게 합법적인 데이터 접근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그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헌법 제5조와 관련하여 “과연 암호화된 스마트폰,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암호화의 해제, 즉 복호화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강제된 암호화 해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술인가? 또한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compelled decryption 사건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5조에서의 진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한다. 해당 행위가 진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 (to disclose the contents of his own mind)”을 강요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John Paul Stevens 판사는 1988년 그의 반대의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의 열쇠를 넘겨주도록 강제될 수 있으나 말로 또는 행동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Bernadino 총기 테러 사건의 용의자 파룩이 사용하던 아이폰 5C의 잠금 해제를 위해 FBI가 애플에 요청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San Bernadino 사건 당시 FBI가 애플에 요청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San Bernadino 사건, 용의자 파룩, 아이폰 5C, FBI와 애플의 갈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Bernadino에서는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 용의자 파룩(Farook)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Farook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이폰 5C 기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 FBI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제조사인 애플(Apple)에 잠금해제를 요청하였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FBI가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기술적 방식(예: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백도어 설치 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나 방법론은 나타나 있지 않다.

    • FBI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제조사인 애플(Apple)에 잠금해제를 요청하였으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FBI가 '모든 영장 법'을 근거로 명령을 내렸고, 이후 연방 치안판사가 '애플에 연방수사국(FBI)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부하였다'는 내용은 있으나, FBI가 처음에 애플에 요청했던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 연방 치안판사는 1977년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에 연방수사국(FBI)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FBI가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소프트웨어 제공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FBI가 최초에 요청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나 방법의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Bernadino에서는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 용의자 파룩(Farook)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Farook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이폰 5C 기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 FBI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제조사인 애플(Apple)에 잠금해제를 요청하였으나
  • 연방 치안판사는 1977년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에 연방수사국(FBI)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FBI가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특정 소프트웨어 제공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FBI가 최초에 요청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