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통령 재량으로, 북한은 또한 인권과 관계된 법, 즉 1961년 해외원조법, 1998년 국제종교 자유법(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3가지 법률에 의한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 핵무기 역량 추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명백하게 드러났던 1980년대에 두드러졌다. 1990년대 양국은 북한의 플루토늄기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경수로를 지점에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중유를 공급받기로 약속한 북미기본합의를 1994년에 협상하고 서명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1990년 후반까지, 미국과 북한은 여러 협상들을 시도했는데, 초기에는 미사일 실험 축소를 논의하다가 이후에는 핵무기 및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이견을 포함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에 기반 한 핵무기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는 사실이 북미 간 협상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위협을 보여주는 북한의 부적합한 행동들의 모든 행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은 그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의한 다른 권한 발동들과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이 법령은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 상황에 존재하는 위협을 발견하고 그것의 근원이 “미국 밖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인 경우에 비로소 발동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 그 밖의 지역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활동들, 대량살상무기의 추구 및 그 전달 수단, 유엔 요구사항 불이행, 돈세탁, 화폐위조, 밀수 및 마약 밀매 등을 그 위협적인 요인들로서 확인했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목록에 “사이버 관련 활동과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추가했고, 특히 인권침해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북한 수용소 체계의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받게 하려고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노력에 대한 응답이다.
대통령 재량으로, 북한은 또한 인권과 관계된 법, 즉 북한이 매년 인권기록에서 규탄을 받도록 만든 1961년 해외원조법(the Foreign Assistance Act), 정부가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규정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2003년부터 정부가 노예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준 3급 범죄자(가장 심각한 등급)로 북한을 분류한 2000년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이 3가지 법률에 의한 경제 제재의 대상이다. 북한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해외원조를 거절하고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나 직원들에 의한 참여 자금지원”을 거부했다.
2004년 의회는 북한 인권법 (P.L. 108-333)을 통과시켰고,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NKHRA)은 북한의 인권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 내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승인한다. NKHRA에는 미국의 비인도적 지원이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하도록 연계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조항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대통령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요구하는데, 전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북한 인권 특사의 직이 시민의 안보,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국무 차관(the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Civilian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의 책임 업무로 받아들여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NKHRA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부는 그들의 신청서 제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의회는 2008, 2012, 2018년에 NHKHA (P.L. 110-346)를 재승인하였고, 매번 문구를 수정했다.
북한 정부는 미국의 수출정책, 무기거래 및 해외 원조를 규율하는 몇 가지 법령에 따라 국제 테러활동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무역의 대부분 요소, 수혜적인 개도국의 지위, 미 목록상의 품목 판매, 대부분의 해외원조,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및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은 1979년 수출관리법(EAA)에 의해 국제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들에게 금지된다. 북한은 1988년 1월 20일에 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섹션 6(j) 목록에 올라가는 것은 무역가능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혜적인 무역지정 거부 (NTR or GSP), 투자자에 대한 불리한 세금 지위, 외교관계 상의 새로운 제한, 국제 금융기관의 반발, 미국과의 식품 및 의약품 무역에서 더 엄격한 허가(licensing)요건을 야기할 수 있다.
1951년 무역협정연장법(the Trade Agreement Extension Act)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최혜국(MFN, 현재는 NTR로서 알려져 있음)교역지위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1951년 9월1일 북한의 최혜국지위는 거절되었다. 북한은 (쿠바와 함께) Column 2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로 미국 종합관세표(HTSUS)의 서두에 기재되어 있다. 그 결과, 관련 무역법령상 북한과의 무역은 금지되지 않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관세는 최고 비율로 설정된다. MFN 및 NTR 지위가 거절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1974년 미국 무역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비시장경제가 시민들에게 이민의 권리나 기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북한은 신용, 신용 보증, 투자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과도 상업적 합의를 맺을 수 없다.
북한 기업들은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법령들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면 제재 부과는 의무적이지만,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제재가 면제될 수 있다. 제재 강도는 이전된 재료나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제재 기간 또한 재료나 기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제재기간은 2년이나 그 이상이다. 제재는 최소한으로는 미국 정부기관들과의 계약거절, 미 군수품목록(USML)상의 품목들에 대한 허가(licenses) 거절을 포함하며, 최대한으로는 해당 외국인이나 기업이 미국 내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목의 허가가 거절된다. 북한은 비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들이 무기 확산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북한정부의 모든 관련 활동들은 또한 미국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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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이 미국의 최혜국(MFN) 및 NTR 교역지위를 거절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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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최혜국(MFN) 및 NTR 지위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부작용들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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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북한의 교역 지위 거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1951년 9월1일 북한의 최혜국지위는 거절되었다.
- MFN 및 NTR 지위가 거절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1974년 미국 무역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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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위 거절의 직접적인 결과로 명시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선택한다.
- 1951년 9월1일 북한의 최혜국지위는 거절되었다.
-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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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지위 거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한다.
- MFN 및 NTR 지위가 거절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1974년 미국 무역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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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GSP 특혜 무역 협정 거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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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51년 9월1일 북한의 최혜국지위는 거절되었다.
- MFN 및 NTR 지위가 거절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1974년 미국 무역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 일반특혜관세제도(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4년 미국 무역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제도(GSP)하에서 특혜를 받는 무역 협정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