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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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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8090402266631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2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이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대회참가 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단위학교 학교장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들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이-스쿨(e-School) 시스템을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에 컨설팅 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코칭 방법을 습득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 수료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 교육 자료실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학생선수 인권 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학비리 예방 교육 등 학교운동부 관련 인식개선 연수를 강화하였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 과정에서 감독이 가지는 선발 권한에 대한 규제 및 자정과정이 전혀 없이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점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구조는 특기자 심사소위(경기력 등급판정)를 거쳐 전형관리위원회(교수 등)가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나, 이 경우 전형관리위원회는 전문성 및 현장성이 부족하고 실기시험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카우트제도의 폐쇄성ʼ으로 인해 현장지도자가 가지는 권한이 경기에서 선수를 기용하는 권한(진학에 필요한 경기실적의 전제조건)과 그밖에 진학과 관련하는 권한 등이 절대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4년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추진사업을 시작하였다. 학생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선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학생선수에게 인권 및 학습권 등이 보장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하여 경기력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먼저 사전예방조치로 초·중·고 체육특기자의 정규수업이수 의무화와 대회출전 관리강화, 전형서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대입전형 평가위원의 구성 및 모집요강의 명확화 등 대입전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수업대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학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종목단체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기실적 변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체육특기자 대입정보 설명회를 늘리고, 대입전형요강 발간 및 배포, 대학스포츠리그 최저학력제 확대 등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후 제재조치로는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출전을 정지시키고,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 및 학생은 영구 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모집 체육특기생 모집을 정지시키고 지원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여 체육특기자의 입학비리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양성을 목표로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을 이수하게 하고, 선수생애 관리제 도입, 학교체육진흥회 설치와 학생 체육대회 분리개최 추진하는 등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스포츠산업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를 도모하였다. 2018년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2개 경기장대회시설과 개·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 선수촌, 미디어촌, 광역교통망 준공 등 시설 건립 완료를 꾀하고, 2016년 12월 말 기준 목표 9,400억 대비 10,524억 원 달성으로 목표대비 111.9% 높은 스폰서십을 지속 확보하였으며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회운영, 홍보 및 입장권 마케팅, 개최도시 수송교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교육부는 2005년 5월 체육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학생건강체력검사(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PAPS는 2009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도에 중학교, 2011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학생건강체력검사는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로 기존의 학생신체능력검사를 건강·체력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운동기능 중심의 평가에서 건강·체력 중심의 종합 체력 평가 및 운동 처방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측정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선택)이며, 측정 횟수는 연 1회이다. 측정 시기는 보통 5월 중에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심폐지구력, 근력·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비만 등 학생 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체력검사는 1951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초 측정종목은 달리기, 턱걸이(남)/매달리기(여), 멀리뛰기, 던지기, 나르기 등 5개였으나, 1962년에는 나르기를 제외한 4개로 축소되었다. 이후 1969년 국제체력검사표준위원회에서 권고한 시안이 1971년에 마련됨에 따라 1972년 5월 1일에는 학교신체검사규정(문교부령 제294호) 개정령이 발표되었다. 개정령에 따라 학생체력검사는 턱걸이(남)/매달리기(여), 윗몸 앞으로 굽히기, 도움닫기멀리뛰기, 달리기, 왕복달리기, 던지기, 오래달리기, 악력 등 8개의 종목으로 늘어났고, 악력 측정치를 제외한 7개 종목 기록은 고입 내신에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종목은 1973년 「대학입시 예비고사령」 제12조에 따라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에 체력장이 반영되었다. 1979년 체력장은 100m,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남)/팔굽혀매달리기(여), 윗몸일으키기, 던지기 등 5개로 줄었다. 1983년에는 오래달리기가 추가됐으나 1991년 4월 2일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대학입시 및 내신 반영 형태의 체력검사제도는 1993년에 폐지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 언제(시기) 그리고 어떻게(방법)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중학교 12시간, 고등학교 20시간)과 시·도 교육청이 세부 지침(운영시기·방법 등)을 마련하여 안내한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대회참가 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교육청이 운영 시기 및 방법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안내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구체적인 시기(예: 몇 월, 몇 학기)와 방법(예: 방과 후, 온라인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육청이 운영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정보와 운영 시간 정보는 있으나, 정작 질문이 묻는 '실제 운영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지침을 마련한다는 절차적 사실만을 언급할 뿐, 실제 운영되는 시기와 방법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 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대회참가 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대회참가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