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안전 부담 비용 수용 문화 확산 방안 연구

uuid
659f6f38-b7fd-5ab7-8aac-d6cd19d092b8
content_id
PCY_201508180427038371
doc_id
PCY_201508180427038371_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보편적 안전 이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의 안전할 권리, 안전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안전권 도입이 필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안전의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며,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분석하여 국민 모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 제도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안전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그 수단으로 안전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이 안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것은 국가의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함을 인식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예산은 OECD 지출 분류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의 공공질서 및 안전 항목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8월 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확정했다. 또한, 같은 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하여 안전 분야의 투자 규모를 2014년 기준 12조원에서 2015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들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재난대응과 연결성이 떨어지는 곳에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예산 네트워크, 2014)에서는 “2015년 안전예산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의식하여 그 대응으로 편성된 예산을 SOC, 시설보강 및 예비비 등의 항목에 사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4)는 SOC 전체예산은 2014년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안전 관련 SOC 예산이 0.8조원 증가하고 안전예산 외의 SOC 건설 투자는 0.1조원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는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안전예산의 정의에 합당하며, 시설보강 예산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안전과 사회적 요구가 높고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한 일부 노후 교량 터널 보강, 노후 선로 및 선형 불량 도로 개선 등에 지원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후적인 재난 안전 활동 역시 중요하지만, 사전적 사고 예방 및 방재를 우선시하여 안전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규모가 큰 재난과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응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안전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또 다른 사항은 재난 시의 대응조직인 소방분야의 예산이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경우, 소방공무원 충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사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집중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하에 중앙정부가 자본과 인력을 배분하는 지금의 재난관리 방식은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안전 자체에 있어서는 취약점이 많이 발견된다. 재난관리론(2006)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가 중앙집중적 재난관리방식을 운영할 때 생기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론에 따르면 재난관리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차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대응차원에서도 지역은 일차적인 대응만을 담당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지역 간 연계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복구 차원에서도 중앙집중적 재난관리 방식은 국고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동적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현재 안전 비용은 이윤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전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 비용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성 확보에 정확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체감할 수 없고 소요되어 사라지는 손실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전 비용 부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 비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안전해지는 데에 기여하는 투자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 비용이 쓰임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눈으로 보고 만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안전해졌다’라는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안전 부담 및 안전 비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 정서를 ‘가능성 기반의 자기 왜곡’, ‘비용 효과 불신’, ‘책임의무 회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중앙집중적 재난관리정책에서 드러난 한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 국민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고 및 재난상황과 관련한 경험을 일반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민은 잠재적인 재난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안전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안전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한 안전 관련 콘텐츠, 혹은 정부 및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공요금이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가운데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요금을 의미한다. 공공요금에는 철도, 전기, 우편,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 시립 및 도립 병원의 의료비, 기타 경제 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개별산업에 관련된 법,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결정하고 있다. 중앙공공요금과 지방공공요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지방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지방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결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2014년 8월에 확정한 안전예산 분류체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8월에 확정된 안전예산 분류체계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8월에 안전예산의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8월 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확정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는 문장은 존재하지만, 그 분류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8월 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확정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SOC, 시설보강, 예비비 등 예산의 사용처나 성격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이 2014년 8월에 확정된 '분류체계' 그 자체의 구성 항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예산 운용 사례인지는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분류체계의 전체 목록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 일부 언론(예산 네트워크, 2014)에서는 “2015년 안전예산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
    •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의식하여 그 대응으로 편성된 예산을 SOC, 시설보강 및 예비비 등의 항목에 사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언급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분류 항목 리스트는 문맥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8월 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확정했다.
  • 일부 언론(예산 네트워크, 2014)에서는 “2015년 안전예산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
  •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의식하여 그 대응으로 편성된 예산을 SOC, 시설보강 및 예비비 등의 항목에 사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2014년 8월에 안전예산의 분류체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분류체계의 구체적인 항목 구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