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총 2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시험 샘플 장착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시켰으며,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제품의 파생모델 수명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시간 6배 수명 표기를 허용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법안(제정법)에 서명한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총 7개의 하위규정(규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이 7개 규정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③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해요소 분석과 위해기반 예방관리,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해외공급자 검증제도, ⑥위생적 운송, ⑦고의적 변질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이다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낙뢰보호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표준(NFPA 780)이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NFPA 780은 민간 협회인 미국화재방지협회가 재래식 피뢰침(Franklin Rod)에 기반한 LPS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표준이며,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등에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표준 하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LPS가 NFPA 780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과 미국화재방지협회에 LPS 국제표준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화재방지협회는 2020년 개정되는 NFPA780에 우리기업의 낙뢰보호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조달은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주정부의 조달은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주별로 관련 법령 또한 상이하다.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의 조달법에서는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미국산 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 대상 및 요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원천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Buy American(1933)은 연방기관 조달에, Buy America(1982)는 주·지방 정부의 조달 중 연방정부 자금이 투여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그 밖에도 통상협정법(TAA: Trade Agreement Act, 1979), Berry Amendment(1941), 지방 정부나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카 등 법률로 명시된 규정만 38개 이상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WTO–GPA와 FTA가 미국내 바이 아메리카 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바이 아메리카의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상정되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이 아메리카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바이 아메리카를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58, Jan. 31, 2019)이 발동되어 향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파이프라인, 통신망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TBT와 환경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무역장벽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포장재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침(Directive 2019/904)이 확정되어 2021년 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해 검토가 시작되는 등 환경 분야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EU 개인정보보호지침(GDPR)의 발효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GDPR의 99개 조문 중 69개 조문이 오프닝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결정 권한도 회원국의 감독 기관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내용과 집행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2019년 EU도 공동체의 이익과 안보, 공공질서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FDI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EU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EU의 FDI 스크리닝 규정(regulation)은 2017년 발의되었고, 2019년 3월 EU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안보 및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EU 회원국들의 FDI 스크리닝 체계를 확립하고, EU 회원국들 간 및 EU 집행위와 회원국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FDI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과 첨단기술, 식량·에너지·원자재 공급, 데이터의 처리, 언론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은 분야가 FDI 스크리닝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회원국에서 이들 분야에 FDI가 유치될 때 그 국가는 투자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여타 회원국 및 EU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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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FDA의 FSMA 하위 규정에 따른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의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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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과 그에 따른 업체의 의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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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업체의 의무가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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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가 해야 할 행동(분석, 계획 마련, 이행, 문서화)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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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해요소 분석을 통한 식품안전 계획서 마련, 이행, 그리고 문서화 의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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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FSM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