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의 경우도 각종 농산물에 대해 쿼터를 배분하는 경우 GATT 제13조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입되는 동종상품들(like products)에 대해 유사하게 제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쿼터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별 쿼터(CSQ)를 배분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별 쿼터량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EU가 BFA를 체결하여 2,200,000톤의 바나나 쿼터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국가들에 국별쿼터 형태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예이다. 이 때,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들을 쿼타 배분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BFA에서 배제된 과테말라가 같은 처지에 있는 에콰도르, 혼두라스, 멕시코 및 미국 등과 협력하여 EU를 WTO에 제소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터키 - 쌀 수입조치 분쟁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모든 농산물은 1995년부터 관세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로 한국 쌀에 대해서는 농업협정 제5부속서에 의거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부속서에 근거한 추가협상을 통해 2014년 말까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부속서는 만일 한국이 2004년 말 이후에도 개방을 연기하길 원한다면 그 조건과 대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2004년 말 이전에 타결하는 협상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2004년 말에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하여 2014년 말까지 쌀 관세화를 재차 유예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화 시점까지 의무 수입량을 매년 추가로 늘려주기로 수출국들과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시 2014년 이후에도 재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 넣지 못했으므로, 2014년 이후 재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WTO체제상의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게 되면, 기존 농업협정에 위반하는 재유예도 가능하나, 의무수입량을 대폭 늘려주어야 하는 등 의무면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다.
이에 패널은 쌀 수입에 대한 허가장 발부의 거절이 이루어진 시기와 터키농업부 장관이 유예에 대한 권유를 받아 허가장 발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기간과 일치함을 주목했다. 그러나 패널은 두 사실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수입 허가장 발부에 대한 거절이 MARA 의 General Directorate of Protection and Control의 제안의 결과였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패널은 MARA의 General Directorate of Protection and Control이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농업부 장관에게 수입쌀에 대한 허가를 유예하라는 서면 제안서를 보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 제안서들이 그 문언 상 허가증 발급을 유예함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일단 장관이 해당 서면을 승인한 경우, 이와 같은 제안은 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쌀 수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게 하는 지시로 간주됨을 확인했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패널은 2003년 9월부터와 다른 여러 시기에 터키가 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한 허가를 유예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제727조항은 동등성 평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SPS협정 제5.1, 5.2, 2.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미국의 공중보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제727조가 GATT 제20(b)조에 따라 중국의 가금류 수입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해 제정되었으므로 중국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며 반박했다. 패널은 우선 미국이 위험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제727조가 그러한 위험평가에 기반을 두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미국은 위험평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대신, 제727조항에 GATT 제20(b)조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에 대한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여러 보고와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과거 상소기구가 ‘위험평가는 반드시 SPS조치를 취할 때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014년 말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다.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따라, 제4조 2항의 관세화 의무로부터 한시적인 예외를 허용받아 시장개방을 유예해 오다가 최종 유예기한인 2014년 말이 드디어 도래한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각종 시나리오가 다양한 집단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 만큼 쌀 개방의 악영향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의할 점은 농산물 관세화는 교역을 제한하는 다른 어떠한 국경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보호가치를 모두 관세로 계산한 후, 양허표에 고율 관세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관세화 이후 교역을 제한하는 어떠한 국경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든지 그것의 본질이 농업협정 제4.2조 Remark 1에서 금지한 ‘유사한 국경조치’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만큼 농업협정 제4조는 수입국의 현재의 농업 보호가치를 존중하여 관세율로 모두 환산하도록 하용하는 대신,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쌀 관세화 직후 그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쌓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끝까지 패널절차를 진행해 판정을 받아냄으로써 또다시 머리를 들 수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판례를 형성시킨 것이다. 이 판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외부 위험으로부터 국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SPS협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평가를 반드시 SPS조치를 취할때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SPS조치를 과학적 기초 위에서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라도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평가 작업의 결과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평가 작업시 주의할 점은 과학적 증거가 해당 조치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고 해당 조치가 다루는 위험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측이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조사도 아닌 일반적인 중국의 식품안전 수준에 대한 자료는 구체성과 충분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SPS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해당 조치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 특정된 위험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위험의 평가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TBT협정 제2.2조의 필요성 요건(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해당 라벨링 제도와 여러 대안조치 간의 교역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가급적 교역에 대한 영향이 적은 대안을 선택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원산지에 관한 라벨링 제도와 같이 소비자 정보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제도 자체가 사실상의 (de facto) 차별 및 불필요한 규제를 구성하는 기술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라벨링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자의성, 비례성, 형평성 및 필요성 원칙에 입각하여 주의깊게 적용요건과 방식을 고안하고 운영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패널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에 대한 ‘의미있는 고려(meaningful consideration)’는 해야한다고 설시한 바, 우리나라가 추후 농산물 관련 기술 규정을 채택할 때 개도국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있는 고려’는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가 BFA를 체결할 당시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외에 바나나 쿼터를 배분받은 ACP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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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EU가 BFA 체결을 통해 바나나 쿼터를 배분한 국가들 중, 문맥에 명시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외의 구체적인 ACP 국가 명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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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EU의 바나나 쿼터 배분 사례와 관련된 국가들을 추출한다.
- EU가 BFA를 체결하여 2,200,000톤의 바나나 쿼터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국가들에 국별쿼터 형태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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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외의 ACP 국가'라는 범주 내에서 '다른 ACP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전체 명단은 제공되지 않는다.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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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언급된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확인할 수 있으나, 문구에 포함된 '다른 ACP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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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부 국가는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ACP국가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질문이 요구하는 전체 대상(또는 누락된 특정 국가들)을 문맥만으로 모두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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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ACP국가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EU가 BFA를 체결하여 2,200,000톤의 바나나 쿼터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국가들에 국별쿼터 형태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예이다.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및 다른 ACP국가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바나나 쿼터를 배분받은 일부 국가(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등)가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ACP국가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포함된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전체 국가 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