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의 현상적 역동성을 두고 했던 말이다. 생물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질이다. 문화와 예술 역시 정물이 아닌 생물로서 움직임 양상을 띤다. 의지와 상황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속성이므로 함부로 예견할 수 없다. 개인과 집단의 삶이 예측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듯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서 나오는 문화와 예술 또한 매 순간 변화하기 나름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생물적인 형태로 제도의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 문화와 예술은 생물이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르다. 또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일정한 무늬를 만드는 일이 문화다. 그것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시작이다. 국가 주도의 문화 계획에서 늘 현장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어려운 일이지만 삶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 상황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2000년대 초, 전국의 문화기획자, 문화정책연구자, 문화·예술기관 운영자 등이 모여 ‘백가제방’, ‘백가쟁명’ 등의 발화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토론을 한 이래 지역과 문화정책에 대한 담론이 다소 소강상태였다고 여겼는데,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현실 진단과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필요성을 소환하는 계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계기를 당연하고 상투적인 말의 성찬에 머무르지 않는, 그야말로 밑으로부터의 생각과 의견을 충실히 경청, 환류(feedback)하고, 전문가의 식견이 제대로 작동하여 정책방향 및 실천 가능한 내용이 담긴 법정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 명시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영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책영역 간의 층위가 동일하지 않은 점도 있고, 정책 실행에 있어서 형식에 머물러 실질적인 결과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점에서 드러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사람’, ‘자율성’, ‘공동체’, ‘행복’ 등입니다. 물론 ‘포용적 성장’은 WEF(World Economic Forum), OECD, IMF 등 주요 국제사회기구에서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도 보편적 문화권 확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에 따른 인구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빈익빈부익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자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지원 기구와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2019년 9월 현재 전국 73개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광주 5개 지자체 모두 설립되지 않았고,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주, 익산, 완주 3개 지자체 설립운영과 전남은 22개시·군 5개로 지역 문화 분권에 따른 문화자치를 수행할 기구 설치 지원과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제도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문화예술 협치(Arts (Governance)를 위한 감성적 공간(emotional space)에서 전략적 리더쉽을 제공하는 과정과 예술적 수요와 사업적 수요의 균형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관계형성 및 형태적(human behaviour), 제도적(system,institutions)인 접근요소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와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과 거버넌스(Governance) 방향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은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을 핵심과제로 반영하고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바란다.
지역문화 분권을 중심으로 둔 이번 정부의 계획은 이전 문화진흥계획과 달리 지역이라는 단어가 갖는 영역의 구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지형 혹은 인문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화는 각기 다른 인문·자연 지형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성장하기에 문화진흥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폭넓게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진흥계획은 씨앗이다. 각기 다른 땅에 각기 다른 주인에게 쥐어져야 할 씨앗이다. 이 씨앗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될 힘이다. 아랫글은 생활문화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의 글이다. 개인과 공동체 마을과 지역 단체와 부처 간의 고민이 경험에 의해 쓰여 있다. 문화진흥계획은 결국 현장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용성, 다양성, 현장성이 소수 권력자들로부터 우리 모두의 문화로 만들어나갈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끼리의 협의를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도시재생의 사업 안에서 문화와 예술은 유기적이지 못하다. 되려 도구처럼 사용될 때가 많다. 주관처의 성격에 따라 협의보다 사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 내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일부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은 예산의 한계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문윤걸 교수가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이라는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업 중심의 단위사업을 개발보다는 타 부처의 정책 수립이나 사업개발 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효과가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더불어 해당 사업의 비용 역시 문화적 영역에 대한 반영과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 선미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부처 간의 진행 사업의 결합이 형식적 결합이 아닌 필요에 의한 결합으로의 문화진흥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문화의 영역은 0부터 1까지가 아닌 0과 1 사이의 다양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 각개의 소수들이 연결된 유기체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요소와 계획의 지향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문에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추출한다.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은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을 핵심과제로 반영하고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바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계획의 수반 사항, 포함 내용, 핵심 과제 및 지향점을 나타내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
-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
-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을 핵심과제로 반영
-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들을 종합하여 수반 계획, 포함될 구체적 방안, 핵심 과제 및 실행 방향으로 구조화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문화자치를 지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법체계 및 협치 방안을 포함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은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을 핵심과제로 반영하고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바란다.
-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와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
-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예산확보의 근거를 위한 문체부와 광역, 기초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
-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을 핵심과제로 반영
-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분권과 이양에 따른 문화자치 및 지역예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지역 기초문화예술 창작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과 문체부-광역-기초 간의 새로운 협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 과제로는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거버넌스를 반영해야 하며, 지역의 재정적 여건과 창작예술 환경이 반영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기초문화예술지원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