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EU는 “제품환경발자국 (PEF : 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발자국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고(’13.4), 세제, IT 장비, 철강판, 태양전지 등 14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단계(’13.12~3년간)를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해당(14개) 품목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EF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와 EU의 역내 산업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컨설팅업)이라는 이면적인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PEF 제도의 주요 내용은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제품에 대해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양을 EU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고 경쟁 업체가 참여한 전문가팀의 검증을 받은 후 라벨에 표시하고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라벨 내용을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EU의 PEF제도는 EU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의무 조항으로 전환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우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부 우선구매 등 각종 인센티브 지급의 방법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의 선도적인 노력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0년 7월 12일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강제법(Grenelle 2)으로 입법화 하고, 201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전기·전자 제품 등 12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 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정리 분석하여 적용 대상, 방법, 기준 등을 정부 보고서 형태로 2013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선도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동 제도를 EU 전체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 EU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함에 따라 프랑스는 EU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독자적인 시행을 보류한 상태이다.
EU 활동의 일반적 목표는 전 공급망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조직과 제품의 환경 성과에 관한 정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및 과학자들과 수년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환경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과 조직의 전과정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2011/2012년에 기업의 참여로 자문을 받고 시험되었으며, 특정 제품 그룹 및 부문을 위한 단순화된 규칙을 개발하여 명확하게 시험되고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 또는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평가될 것이다.
위원회는 의회(Council)와 이사회(Parliament)와의 협의에서 제품과 조직에 대한 환경 성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원칙들과 측정에 대한 2가지 방법론(PEF, OEF Methodology)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위원회 권고 형태로 수행 되었다. 내수 시장의 일반 기능이 개선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민간 부문에서 동 방법의 사용을 권장토록 도입하였다. 동 계획은 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시범사업 단계 동안 제안된 방법론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Single Market(시장단일화)에서 방법론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시범사업 단계의 결과는 또한 다른 방법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검토(peer-review)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시범사업 단계가 성공적이면, 위원회는 동 계획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협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방법과의 호환성과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방법론을 개발한 국제적 파트너와 협의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13년에 PEFCR, OEFSR의 개발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또한 제3국으로부터)를 초청하였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시범사업 단계에 참여하는 제품 카테고리와 부문의 선택은, 환경 영향의 크기; 이해 당사자의 기여와 주도 의지; 다양한 제품(복잡한 제품 포함)과 부문(역동적인 공급망이 있는)의 포함; 기존 연구의 유용성_참고문헌 35; 그리고 전과정 데이터에 관한 정보의 유용성에 기반하였다. 시범사업 단계의 성공 여부는, 참여한 이해 당사자의 수와 적절성, 중소기업과 NGO의 적절한 대표 포함, 방법을 시행하는데 따른 비용, 이익, 시간 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선택된 제품과 부문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평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IPP/SCP 정규 미팅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진행에 대하여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 할 것이다.
대 EU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EU 시범사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EF제도에 대한 Know-how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EU 수출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IT 장비이며, 업계(Hitach, Toshiba 등 4개사), 협회(JEMAI: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등 4개 기관), AIST(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등 9개의 일본 기관만으로 구성된 기술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3개의 시범사업 단계에 기술사무국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기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중국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종이 중간체(China Quality Certification, Guangzhou Branch), 태양전지(Yingli Green Energy), 세제(Nanjing University) 등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험, 인증 및 컨설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SGS는 세제, 문구, 전력공급장치 등 3개의 시범사업 단계에 기술사무국 위원으로 참여하여 향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모든 녹색 주장과 마케팅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EU의 규정은 없다. EU는 제품 성과(예: Energy Star Regulation)를 다른 형태로 규제하는 특별 규정의 요구나;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UCPD, 상업자의 부당행위에 관련된 지침)에 기술한 대로 국가 당국자는 caseby-case로 그들을 강제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잘못 유도하는 환경 주장(claim)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수립하여 잘못된 주장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UCPD 적용의 상황에서, 2009년에 위원회는 마케팅과 선전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환경 주장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적절하고 균일한 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 관점에서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onsumer Agenda실행 상황에서, 위원회는 도전과 최선의 조치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위한 핵심 권고에 동의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이미 대화를 시작하였다.
국내에는 “탄소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유사한 명칭으로 PEF와 유사한제도가 운영 중이나, EU에서 추진 중인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성 강화 등 검증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제도와 PEF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EU 제도의 특성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표준(ISO 14044, ISO TS 14067, IPCC, WRI, BP X-30-323(프랑스), PAS 2050 (영국))을 종합 분석하여 장점을 취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완한 제도이다. 특히 데이터의 신뢰성 분야를 대폭 강화한 PEF제도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쟁 업체와 상대적으로 비교 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Data Base(온실가스 배출계수 등)도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U 제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 EU 수출 촉진, 기후변화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EU의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시범사업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Data Base 부족 등 국내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불확도 분석 등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는 국내 교정 및 시험기관의 질적 개선과, 생산 공장의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측정 Data의 수집 분석 등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업계, 협회,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EU의 시범사업 단계에 참여하고,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하여 국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양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계획의 대부분은 상대적 고립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세계화되고 복잡하게 되는 원재료 등의 공급망은 보다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Tool과 기반(Platform)에 대해 상호 교환 및 운영이 가능 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수준에서 방법론의 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쟁점 조절,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EU는 국제 수준에서 방법론의 개발과 더욱 통합된 접근을 조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적이며 투명한 자문 과정을 통해, Rio+20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프로그램 틀의 상황에서 여러 길(방법)에 대해, 핵심 무역 당사자와 활발히 협력할 계획이다. IPP/SCP 정규 회의의 맥락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회원국과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EU 제도에 사용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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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가 EU의 PEF 제도에 적용되기 어려운 기술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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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EU PEF 제도의 데이터 신뢰성 요구 사항과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추출한다.
- 데이터의 신뢰성 분야를 대폭 강화한 PEF제도의 방법론
-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Data Base(온실가스 배출계수 등)도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U 제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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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확도 분석 미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U 제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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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EU는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 불확도 분석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이 분석이 미진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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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확도 분석의 미진함이 EU 기준 충족을 방해하는 결정적 이유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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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데이터의 신뢰성 분야를 대폭 강화한 PEF제도의 방법론
-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Data Base(온실가스 배출계수 등)도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U 제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EU의 PEF 제도는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