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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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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2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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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260368_2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2003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68년 허친스(Hutchins)의 학습사회론이 나온 이후 학습도시, 학습타운, 학습지역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인류역사와 함께한 역사이며, 고대 에도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커스 등의 학습도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 시에서 선언한 이후 1992년 Gothenburg 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에서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도시 조성 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함께 외국의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6개국 175개 도시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학습사회, 학습도시, 학습 공동체는 많은 국가로부터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며, 이 중에서 학습도시라는 말은 이러한 공통된 관심사를 표현할 때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습도시는 지역적인 개념이며 도시, 지역 마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적·정치적·교육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구조를 통합하고 동력화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구조적·정신적 구조를 모두 제공한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는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 지원과 평생학습을 이용한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궁극적으로 학 습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공동체는 도시, 혹은 지역이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를 초월해서 학습을 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그리고 대신에 힘차고, 참여적이고 문화적인 인식을, 경제적으로는 쾌적한 인간 환경을 창조한다. 학습공동체는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기회의 활성화, 공동체,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평생학습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통해 사회운동의 꽃을 피웠으며, 그 운동의 힘은 1990년대 초까지 거대 사회운동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방면에서의 민주 화와 개혁을 촉발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의 이데올로기 논의가 현실적응력을 잃으면서 시민운동의 방향에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중앙을 향하여 운동의 힘을 쏟던 시민운동의 주체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의 생활세계를 지키는 쪽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사회 전반에 걸친 시민사회단체(NGO 및 NPO)의 영향력을 이해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시민과의 공감에서 성공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주민 참여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었다. 거대 사회운동과는 달리 지역단위에서의 풀뿌리 주민운동은 그 전략을 달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원과 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기틀이 잡혀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정치적 역량이 한층 높아졌고 주민의 삶의 환경도 자주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던 중앙집권 정치의 틀을 깨고 진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지역 중심의 자치가 기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 행정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고 지방 재정 미자립성은 자율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부는 행정수도이전공약 및 관련법(지방분권특별법(안)/국가 균형발전법(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체제(RIS)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인구 과소·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어서 경제·사회·교육 등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 실업문제나 청소년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을 가져 오고 있다. 국가에서는 주민에게 친밀한 가정 서비스의 제공 등 행정 권한을 할 수 있는 한 지방 자치단체, 특히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시읍면으로 옮기는 이른바 지방 분권을 추진하도록 1998년에 결정하였다. 이는 기관 위임 사무제도를 전부 폐지하여 지방의 재량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8일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을 조성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는 1970년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정비 계획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1980년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주민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종합적인 지역계획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다무라(田邨明)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편리하고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해 가기 위해서 공동의 장(마을)을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 도시정비계획, 지역개발은 전문가들의 전유물 같지만, ‘마을 만들기’는 누구나 친근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고, 자기 주위의 마을에 무엇 인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자성과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용어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농어촌에서 잘 살기 운동으로 추진되었던 새마을 운동이 지역 주민의 주체성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쯤 새지역·새도시운동으로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1999년 7월 8일에 제정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99년 7월 8일에 일본에서 조성된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의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지방 분권 추진 과정과 관련된 법률 명칭 및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99년 7월 8일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을 조성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해당 법률의 명칭과 조성일, 시행 시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법률의 세부 조항이나 구체적인 규제/권한 내용 등 법률 자체의 상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1999년 7월 8일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을 조성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이 지방 분권을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9년 7월 8일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을 조성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일본의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된 날짜와 시행 시기 등 외형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