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은 산재를 제외한 연금․의료․실업 보험료를 총사회보험료로 징수한다. 여기서 총사회보험료도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총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의 ‘총수입’ 그 자체이다. 조합주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는 납부 상․하한의 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와는 물론 영국과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고소득자들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연금 및 실업보험의 경우는 연 98,4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85,200 독일마르크), 의료보험의 경우는 연 73,8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63,900 독일마르크), 산재보험의 경우는 연 144,000 독일마르크 이상의 소득자) 그것은 납부 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 즉 의무가입 상 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고소득자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가입을 통해 일단 동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 예컨대 임금에 비례하여 상한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은 일정소득 이하의 자(월 610 독일마르크, 동독 지역의 경우는 520 독일마르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는 면제 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요컨대 이러한 저소득자들은 보험에 가입되기는 하지만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고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결국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분을 포함 하여 약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상한은 물론 하한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월 610 독일마르크는 1997년 현재 독일의 최저임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무가입 상한과 함께 매년 변 동되며 이 점은 영국의 경우와 같다.
독일은 산재보험을 포함한 실업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호보험에 대하여 1998년에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여타 보험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실업보험이 6.5%, 연금보험이 20.3%, 의료보험이 대략 13%, 간호보험이 1.7%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자 임금총액이며 이는 급여기준과 동일하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징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수행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의료보험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이체시키며, 의료보험 이 보험료를 각 사회보험에 배분한다. 이때 각 보험기관은 징수위탁수수료로 보험료의 2%를 지불한다.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받자마자 바로 해당 사회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이체시켜 주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이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금보험, 지방노동청, 주정부(사회부 담당자) 등이 보험료의 이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감시한다.
즉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객유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용자 신고내용과 임금대장 및 회계장부와 일치하는지를 감독하는 권한을 의료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넘기려 한다. 조사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의 직원도 연금으로 소속을 바꾸어 옮겨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지방조직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별 혹은 지역별로 외부활동 담당 관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며 1년 내내 조사 업무만을 수행한다. 보통은 미리 예고한 후 서류준비를 부탁한 후 방문 하나,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노동청과 함께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업을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방대한 작 업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세청, 경제감시단, 연금보험 등 3자가 그것이다. 이들은 조세 및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조사․감시한다. 조세와 보험료는 재원이 다르므로 각각 조사한다. 경제감시단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로서 1년에 한 번 결산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보험료 징수 방식은 매월 자진납부 방식이다. 사업주는 매월 중순 각 사회보험료가 열거된 한 장의 납부서식에 의거 사업장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자진 납부한다.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먼저 경고장을 보내 독촉하는데 최후 조치로서 도산 신청까지도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해놓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적용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업주의 부인 또는 회계사를 동원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이들 사업장이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도덕적인 경우가 많다. 오류에 대한 확인은 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하는데 공공의료보험 기관만 이 존재할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회의가 없었으나, 다수의 민간 의료보험기관이 진입한 이후 그 당 위성에 대하여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최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영자에 대한 세무 강화 등 세정 개혁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득 포착률이 직장가입자의 80% 이상 수준이 될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재정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정부는「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소득 파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다느니, 올해 처음 연금이 지급되는 직장가입자의 손실분을 연금기금에서 보전하겠다느니 하는 일련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자영자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비교적 낮기도 하거니와 임금근로자 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국민보험 체계 내에 포섭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 소득비례 부분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초 부분은 근로자와 자영자 공히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정 분리의 원칙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일본).
원칙적으로는 양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노동보험료로 징수하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이 정해졌는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보험연도 초에 1년간 임금총액 예상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 연말에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한다.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작시 사업 전기간의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개산보험료를 내고 사업 종료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고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보험료 외에 일정액의 인지보험료를 징수한다. 노동보험료 납부는 보험료 신고서와 납부서에 개산보험료를 첨부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도도부현의 노동기준국이나 고용보험주관과, 노동기준 감독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보험사무조 합이 중소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료의 납부, 기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가 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이 될 경우, 해당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소득자의 보험료 면제 시 납부 주체를 찾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소득자의 보험료 면제 조건과 관련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일정소득 이하의 자(월 610 독일마르크, 동독 지역의 경우는 520 독일마르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는 면제 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면제 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저소득자가 보험료를 면제받으면 그 의무가 고용주인 사업주에게 전가됨을 연결한다.
-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주임을 도출한다.
-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작성한다.
- 사업주
근거 (evidence)
- 일정소득 이하의 자(월 610 독일마르크, 동독 지역의 경우는 520 독일마르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최저 기여수준으로서의 하한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 자체를 면제받는 면제 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대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사업주가 연금 및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 가 있다
- 사업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