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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자기부죄거부특권 미국 법원의 실행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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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522053638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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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5220536381371_3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미국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은 아동음란물 사건에서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두 개의 외장하드에 대하여 복호화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모독죄를 선고하였다.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아동음란물 파일이 저장매체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미 필연적인 결론(foregone conclusion)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수정헌법 제5조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온라인 아동음란물에 접근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2대와 애플 맥프로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 두 개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아이폰에 대한 패스워드를 제공하였으나, 암호화된 정보가 담겨있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협조를 거부하였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아이폰의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에는 2,000개가 넘는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연적인 결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2014년 Commonwealth v. Gelfgatt 사건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동 사건에서 정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eon Gelfgatt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컴퓨터의 복호화 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암호를 해제하는 행위가 전달하는 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와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한을 가진다는 사실, 암호화된 사실을 알고 있음, 암호화 키를 알고 있음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사실에 해당하고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므로 복호화 명령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시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피고인이 암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필연적인 결론을 증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Jones 판결의 각주에서 법원은 Gelfgatt 분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원칙을 개선하였다. 법원은 우선 강제 암호해제 이슈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암호화된 전자기기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전달되는 유일한 사실은 피고인이 암호를 알고 있고 따라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기기를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각주에서 법원은 Gelfgatt 사건에서의 기준이 암호 입력 행위가 기기와 그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Gelfgatt 기준을 축소하면서 법원은 “암호를 알고있다는 사실은 기기와 내용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한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Barbara Lenk 판사는 그의 보충의견에서 다수의견의 접근방식은 “디지털 시대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헌법적 보호의 종말을 알리는 조짐(death knell)”이라고 보았다. 보충의견에서는 필연적인 결론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확보하고자 하는 문서나 증거를 상당히 상세하게(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판례에서 도출된 필연적인 결론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해당 디바이스에는 형사상 불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게 되면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에 대하여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가입자정보, 사용의 빈번성 등을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와 사용자 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PC 내에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는 특히 공용 PC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일 경우 입증이 힘들다. 디바이스 내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경우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감청, 진술 등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 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5조보다 개인의 기본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궁극적으로 형사법에서 가장 높은 기준인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 기준을 채택하였다. 다수의견은 판결에서 선례로부터의 2가지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먼저, 법원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와 관련된 일부 중요한 사실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한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건과 피고인의 미란다 권리 포기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둘째, 법원은 그 선례가 수정헌법 제5조보다 주 헌법 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더욱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다수의견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기준이 필연적인 결론 예외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연방대법원의 Fisher판결은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제공행위(act of production)가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디애나주 Hamilton County 경찰은 Seo를 피해자 D.S.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프라이버시 침해 및 D.S.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경찰이 Seo를 체포할 당시 그녀는 스마트폰(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고 D.S.에게 보낸 다수의 메시지에 사용된 번호가 해당 스마트폰의 번호와 일치하였다. 그녀는 체포 이전에 D.S.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체포 당시 소지한 스마트폰은 당시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잠금해제하여 제출한 스마트폰과 동일한 것이었다. Hamilton 법원은 Seo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복호화를 명령하는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Seo는 그것이 수정헌법 제5조 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Seo에 대하여 법정모독죄(contempt)를 선고하였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거나 비밀번호를 “1234”로 변경하라고 명령하였다. Seo는 이에 항소하였고 1심 법원의 스마트폰 복호화 명령은 수정헌법 제5조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eo는 그녀의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사실상 진술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 상 강요당하지 않을 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디애나 주는 1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Seo에게 비밀번호를 공개하라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잠금기능을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수정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Seo가 잠금을 해제하여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복호화하는 행위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밀번호가 연방대법원의 Doe 판결에서의 금고 비밀번호(combination)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Seo의 복호화 행위가 주 정부가 발견하고자 하는 파일을 재생성(recreate)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또는 다른 저장매체의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을 경우, 암호문(cyphertext)은 사람이 지득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파일들은 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복호화되기 전까지는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Hamilton County 경찰이 Seo를 체포할 당시,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7S 기종의 구체적인 일련번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Seo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아이폰 7S 기종의 구체적인 일련번호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Seo의 체포 상황, 소지 기기 종류(아이폰 7S), 혐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Hamilton County 경찰은 Seo를 피해자 D.S.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프라이버시 침해 및 D.S.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경찰이 Seo를 체포할 당시 그녀는 스마트폰(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Seo가 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기의 일련번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경찰이 Seo를 체포할 당시 그녀는 스마트폰(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모든 문장을 검토하더라도 기기의 모델명(아이폰 7S) 외에 기기 고유의 식별 번호인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일련번호'는 문맥 내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Hamilton County 경찰은 Seo를 피해자 D.S.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프라이버시 침해 및 D.S.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 경찰이 Seo를 체포할 당시 그녀는 스마트폰(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Seo가 체포 당시 아이폰 7S 기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기의 일련번호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