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되짚어 생각해 보면 관세청장 또한 혁신, 근본, 기본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 편의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돌아봐야...”라고 취임사, 신년사 등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하시던 것이 뇌리를 스쳤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개정교토협약(2006년)을 통해 국내 미사용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을 허용해 줄 것을 각국 관세당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내부 결재라인을 거쳐 드디어 시행하기로 하고 적당한 날짜를 시행일로 고민하게 된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뉴스가 없는 날이 좋았기 때문이다. ‘18. 4.9일을 D-day로 정하고 자체 대변인실을 통해 방송사(언론)를 섭외한 결과 너무나도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방송사와 사전 촬영까지 마친 상황에서 제도시행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뿔싸~ 그런데 제도시행 당일 대형뉴스가 터지고 말았다. 전직 대통령 구속, 모회사의 주식배당 사고...오늘 메인뉴스에 나오기 어렵겠구나 하고 아쉬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취재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주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일간지 인터넷판에서 실시간으로 다루어졌고, 주요 방송에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KBS 9시 뉴스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한편 방송이 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인터넷 포탈에서는 각종 카드뉴스가 제작되어 확대 재생산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 10월초에는 YTN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코너에서 “해외직구 후 반품했다면 꼭 세금 환급받으세요”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집에서 TV를 보던 우리 집사람이 어머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라고 하였다. 세관직원을 남편으로 둔 집사람도 모를 지경인데 일반인들이 알기는 참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2018년 10월말 기준 약 4백건이 수출신고 없이 환급을 받아 갔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백건으로 추산된다. 당초 예측치 2,686건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이는 제도시행 초기로 홍보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출신고 후 환급을 받아가는 분들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신고 후 환급받아 가는 분들을 수출신고 없이 환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 사람의 국민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직구반품환급’으로 조회하면 다수의 카드 뉴스가 제작되어 있으니 활용할 만하다
자신의 주택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면 청약통장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벌칙이 부과된다. 청약자 본인에게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 전에 본인이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을 개편하여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업데이트 되는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정보와 연 2회 업데이트 되는 재산세(행정안전부) 및 양도세(국세청) 부과 자료를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을 부지런히 오고 가고 부처의 벽을 허문 협업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번거롭게 본인이 직접 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무주택 기간 등을 산정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검색하면 본인이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세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벌과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느끼고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과금을 단순 채무로 변질시키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 등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지로납부, 전자납부, 카드론에 의한 납부 등 현금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과금은 그 본질이 재산형이고 납부의무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벌과금이 형벌로서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서민보호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에서는‘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 가능한 벌과금은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이며, 결제가능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입니다. 결제가능 시간은 00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입니다. 상한 결제액은 신용카드 한도에 따르며 한도 제한 없으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청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 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본인 명의로 발급된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난카드 등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 방문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약 10년 전인 2008년 10월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관련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10년 12월경 재산형 집행 사무규칙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개정과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형벌의 한 종류인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는 벌과금을 단순 채무로 변질시키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 등 사회적 합의 부족이 있었으나, 서민보호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검찰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약 5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끝에 2016년 1월 형사소송법 재산형 집행 조항이 개정되었고, 검찰에서 재산형 집행 사무규칙 개정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금융결제원과 정부 회계시스템인 d-Brain 구축)을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의 장애요인은 벌과금을 단순 채무로 변질시킨다는 점과, 금융결제원과 정부 회계시스템인 d-Brain을 연결하여 실시간 지명수배 해제와 석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일이 경과된 점,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이라는 큰 목적 하에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중 납부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근거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시 발생한 장애요인 중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도입 배경, 과정, 장애요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 문제점'이 장애요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법령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 도입의 장애요인 목록에는 수수료 관련 법령 근거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법령 명칭, 법적 쟁점은 문맥 내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확인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령 근거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에 대한 법령 근거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에 관한 법령 근거가 장애요인이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법령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