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현행법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만으로는 성매매 단속에 상당한 인적・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달리 일반 사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직역에 종사하는 자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에 대한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2003년 개소한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자인권보호 및 성매매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성매매죄의 구성요건을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성행위 여부나 성매매여성에게 집중된 성매매 수사를 전개할 필요 없이 성매매를 위한 금전 거래의 증거 내지 거래의 시도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성매매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매매죄의 미수범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미수범적 성격을 띠는 독립범죄로 상정할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정형의 설정이 기존 성매매죄와 비교하여 쉽지 않다. 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법정형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존 성매매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전(前)단계의 불법성을 평가하여 법정형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성매매죄의 정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가운데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대가의 지급 내지 이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만으로도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국가도 존재하는데, 이는 성매매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섭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형법 제7조의A 제1항(성판매자와의 성적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람(성 판매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제공하거나 이를 제안・약속한 자는 약식재판에 의하여 (a) 초범의 경우에는 E등급의 벌금형, (b) 재범의 경우에는 A에서 D등급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 연방형법 제286.1조 제1항(장소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성적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한 자는 정식기소범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약식기소범죄로 처벌될 경우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에 있어서 성매매의 단속업무는 주로 수사기관이 성구매남성으로 가장하여 잠입한 다음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단속팀이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업장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 나온 남성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로 하여금 음주 이후에 근처 숙박업소로 옮겨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자마자 단속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되고, 그와 같은 성매매알선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례들에서 사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 수사는 여성청소년기능에서 담당하였으며, 기존의 생활질서 풍속기능에서도 성매매를 단속하였다. 이후 2010. 10.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질서과장 사무분장 가운데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을 ‘풍속・성매매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으로 변경하고(제8조 제4항 제1호), 여성청소년과장 사무분장 가운데 ‘성폭력・성매매에 관한 업무’를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 변경하였다(제8조 제5항 제4호). 이와 같이 2010년 이후 성인 성매매 단속이 여성청소년기능에서 생활질서기능으로 이관되었고, 성인 성매매 수사는 수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성매매업소의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하고, 수사는 형사과 등에서 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단속부터 수사까지 하나의 주체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단속 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매매 단속 전담경찰관을 수사경과 경찰관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성매매업소의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하고, 수사는 형사과 등에서 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 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2012년 소위 이O백 사건 이후 2012. 8. 1.부터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광역풍속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하여, 현장 단속시 실제 업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현재 광역 풍속수사전담팀은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사건, 대형업소 관련 사건,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수익금 몰수 및 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업주와의 접촉금지를 위한 사전・사후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성매매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배치시 업소와의 유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1년 마다 교체되며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매매 관련 업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순환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 단속 노하우나 정보 공유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경찰서 단위별 단속 가능한 인력의 부족현상도 고착화되어 있다. 비리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풍속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경찰관들은 잠재적인 비리나 부패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유착 방지를 위해 1년 연장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심사 항목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근무 연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 담당자의 교체 주기와 연장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원칙적으로 1년 마다 교체되며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장 조건으로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언급되어 있으나,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 항목들이 더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그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는 '청렴도'라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등'에 포함되는 나머지 구체적인 심사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심사 항목'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문맥에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며, '청렴도' 외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원칙적으로 1년 마다 교체되며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렴도 등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연장을 위해 청렴도 등의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심사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전체 항목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