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6년 해외로드쇼 참가지원 사업은 중소 스포츠용품 기업의 현지 수출 상담지원 및 방문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 참가 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외시장진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은 신흥시장인 동남아 지역과 선진시장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2회를 추진하였고 2016년 올해에는 우수 스포츠용품 업체들과 남서유럽인 벨기에(브뤼셀), 그리스(아테네), 독일(함부르크)로 2016년 10월 11일~19일(7박 9일)간 남서유럽 로드쇼 총 3회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남서유럽 로드쇼는 총 73건, 1,208천 달러, 계약 추진액 784천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보였다.
「생활체육진흥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으로 전국 17개 시ㆍ도에 3백 7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ʻʻ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ʼʼ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리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 배치ㆍ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은 전년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체육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점검 등 체육시설 안전관련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위탁기 관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재재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소・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 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체육단체의 통합을 통해 그동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되었던 체육 시스템이 보다 강화되고 단절되었던 두 영역간의 교류의 벽을 허물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면서 생활체육 저변은 넓어지고 있다. 반면에 갈수록 선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입어 우수 선수가 공급될 수 있는 선진국형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개였던 두 단체가 통합체육회로 다시 태어남에 따라 대중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전문 선수의 양성 등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홍 통합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합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언제든지 운동을 접할 수 있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의 배경을 바탕으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은 물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 강국이 아닌 스포츠 선진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대한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스포츠 산업 성장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2016년 대한체육회는 ‘한국체육 새로운 100년의 도약, 대한체육회’라는 비전 아래 국민건강(Health), 국민행복(Happiness), 국민화합(Harmony)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2020년까지 생활체육 참여율 65% 달성, 세계경기력 Top10, 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선진체육 시스템 기반마련이라는 3대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기초가 튼튼한 스포츠(학교, 지방체육 강화), 참여가 즐거운 스포츠(생활체육 진흥), 국격을 높이는 스포츠(엘리트 체육 육성), 국민에게 존중받는 스포츠(공정성, 자긍심 함양)의 총 4개 카테고리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기초가 튼튼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역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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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체육시설의 분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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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체육시설의 분류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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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체육시설의 대분류(공공/영리)와 각 대분류에 속하는 소분류 정보를 선택한다.
-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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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체육시설의 계층적 분류 구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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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뉘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로,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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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법률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며
-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 공공체육시설은 다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되며, 영리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