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제도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 이용자의 활동보조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활동보조인을 구인, 채용, 훈련,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4;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Parker & Szymanski, 2012). 장애 이용자는 본인의 사례 담당자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본인의 장애 특성,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구인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한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조사원의 평가를 기초로 활동급여 1급~4급을 선정하여 장애 이용자에게 활동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인 인정 조사 및 결정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 급여의 조사 및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이용자의 사례를 전담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업무를 인정 조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 이용자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 시스템 하에서는 장애 이용자의 사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매칭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나 인권 침해 등의 상황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정부 기관이 장애 이용자의 사례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사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사례관리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사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장애 사례관리를 종합적이며 선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과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Department of Assistive and Rehabilitative Services, 2007; 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2013; Parker & Patterson, 2012; Parker & Szymanski, 2012).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선진국과 같은 장애 사례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요구된다. 첫째,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는 총 102개소, 간단한 업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는 총52개소가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의 전국적인 분포는 선진국과 같은 장애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장애인들의 접근성 역시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이용자가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인, 채용, 교육, 훈련함으로써 활동지원제도와 자립생활의 본 취지인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개 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연개나 관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례 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과는 별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나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사례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여러 문제를 조절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인, 채용, 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를 비교해보아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스스로 구인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Center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2014).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인 및 채용할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가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중개기관으로써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자립생활의 이념에 따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자기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지원기관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활동보조인에게 물은 결과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기관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문제와 그로 인한 활동지원인의 급여 축소를 지적하였다. 장애유형별 교육이 있다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과 공적인 감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담당자는 ʻʻ업무강도에 따른 급여 차등 지원, 실용적인 활동지원인 교육, 이용자는 자립에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 사용, 활동보조인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 모니터링과 양질의 서비스 연결을 위한 기관의 역할 강조, 부정수급 적발ʼʼ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방안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실용적인 활동보조인 교육과 선 후 교육이 필요한 점, 활동지원 서비스와 도우미 서비스와는 구별이 필요하며, 윤리강령 제정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윤리적 행동 규정을 도입하고, 활동보조인 대상 교육의 전문성 강화하고,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유지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법률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인 이동권, 사회참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201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 인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권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재로 발생한 장애인 사망과 같은 반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사태를 줄일 수 있다(에이블뉴스, 2011; 에이블뉴스, 2014a; 에이블뉴스, 2014b; 에이블뉴스, 2014c).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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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 주정부의 재활 과정에서 재활상담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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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 내에서 재활상담사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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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재활 과정과 재활상담사의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장애 사례관리를 종합적이며 선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과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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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재활상담사의 역할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뿐, 실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과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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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언급된 내용은 한국의 장애 사례관리 체계 구현을 위해 미국 사례를 '학습해야 한다'는 방향성일 뿐, 미국의 재활상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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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재활상담사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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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 사례관리를 종합적이며 선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과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주정부 재활 과정과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선진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미국의 재활상담사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상담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