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기업의 고용감축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대책은 역시 조업단축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업단축 수당지급은 기업의 공장폐쇄로 전원 일자리를 잃도록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보전을 정부가 해주고 현인원을 대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일자리 부족이 한시적인 아닌 경우와 기업의 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단축조업수당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탱하는 경우는 또다른 위장실업이라는 모순을 갖게 된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다음해 1991년 한 해 단축근로자수가 170만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전체근로시간을 56% 단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를 완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8만 5천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은 순임금의 63%가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간 지급된다. 그리고 이들 기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들 조업단축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이와 같은 세 가지 실업자보호지원금제도 이외에도 건설업 등 계절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계절수당, 악천후 등 기후조건에 의한 고용감소의 동계수당, 악천후수당제도 등이 있다.
생산기술과 경영체제 혁신에 의해서 그리고 서비스 등 3차산업의 발전과 수요변화에 따라서 고용기회 확대와 일자리 안정성이 점점 양호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수교육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고도로 숙련화된 노동력없이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직업교육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인력의 노동시장 적응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직업발전 가능성과 적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실업상태의 근로자와 장애자 등 노동시장 기피 가능성이 있는 인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비숙련 반숙련 근로자의 직업교육을 아울러 강화해야 한다. 공공교육기관이든 기업훈련기관이든 기회균등을 기해야 하며 엘리트 양성에 치중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일의 교육훈련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대상을 갖는다. 독일 자국민과 해외유입인력이 그것이다.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체에게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목적과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흔히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제도는 기업체와 직업훈련학교가 상호 협력해서 실시하므로 이원적 교육제도로서 표현된다. 먼저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요건은 ① 자격있는 훈련요원 충원 ② 적합한 시설 및 장비구비 ③ 규정된 훈련계획 ④ 시험기준 마련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동일직업의 모든 훈련생에게 동일한 질의 훈련을 보장하거나 표준화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문교육제도와 연계시키려는 필요성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각자 마련된 사업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기능 및 실기위주의 현장훈련이 주목적이다.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훈련생으로 볼 수 있으며,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직업학교가 있는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이 마련되고 이들 교육내용은 이론지식 함양에 있으며, 교사도 공무원 신분을 갖는 정규교원이며 참가자는 주당 1∼2일 교육을 받는 학생신분이다. 통일독일 정부는 이러한 교육제도에 의해서 실업자를 방치해 두지 않고 사회적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교육훈련과 고용정책에 의해서 흡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비생산적인 단축근로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 대신에 직업훈련교육 참가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7월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참가자는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고용창출(ABM) 취업자 40만명 보다도 많다. 이러한 직업훈련참가자가 불과 1년전에 2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자 100명 중 직업훈련과 고용창출(ABM)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교육훈련 기여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구동독 전체에서 직업훈련이 45명, 고용창출(ABM)이 3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제도와 별도로 고용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고용촉진(Arbeitsfoerderung), 고용(Beschaeftigung) 그리고 구조발전(Strukturentwicklung)의 고용회사이다.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고용회사(Beschaftigungsgesellschaft)는 일종의 용역회사로서 실직된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조직되며 이들은 대형프로젝트를 맡아서 운영하거나(갈탄, 노천굴착업, 환경미화작업)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 자문회사, 교육훈련 전담회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고용회사는 근로기회를 창출하거나 ABM의 집행기관,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대행 등 다양하다. 이러한 회사는 고용창조가 교육훈련회사와 결합하여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교육에도 참여하여 작업반과 교육반의 교대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고용회사는 고용을 증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기관(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며 여기에는 공공지원의무사업과 교육이 포함된다. 현재 독일의 고용회사수는 200개에서 2,000여개까지 추산된다.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문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실업률이다. 즉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없이는 통일로 인한 국민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치이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구현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경제구조 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9년 고용촉진법(Arbeitsfoerderungsgesetg: AFG)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고용촉진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 노동시장의 직업연구 ② 노동시장 중개 ③ 외국노동력의 수입 ④ 직업알선 ⑤ 직업훈련연수의 개인적 제도적 촉진 ⑥ 일자리 창출촉진 ⑦ 실업수당과 실업자 부조를 통한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재투입을 위한 능력개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다양한 실업자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중 ABM 정책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ABM정책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상황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 서독에서는 ABM 정책의 대상자는 지역적으로 정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집단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대량실업상태에 즈음하여 ABM 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갖게 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대형고용창출(Mega-ABM)대책(300만DM 이상 소요되는 ABM 대책)도 제시되었다. 통일전에는 ABM에 적합한 업종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개시되었으나 이제는 그 업종이 무차별로 실시되어 어려움이 없다. 이를 통한 적합업종을 예시하면 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산업부지확보, 하수구 배수구 개조, 교통망 개조) ② 환경오염 폐해 제거, 광산과 화학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제거작업 ③ 사회복지시설 개조, 병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개조 및 개량 ④ 관광산업 투자확대 ⑤ 주택주거 환경개선 투자확대 등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이원적 교육제도 중 사업체에 의한 실시에 해당하는 특징과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연차별 금액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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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이원적 교육제도 중 사업체 실시에 관한 특징과 연차별 수당 금액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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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업체 실시에 관한 내용과 수당 금액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찾는다.
-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 기능 및 실기위주의 현장훈련이 주목적이다.
-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훈련생으로 볼 수 있으며,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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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체 실시의 특징(강제규정 없음, 기능/실기 위주 현장훈련, 주 3~4일 실시)과 연차별 수당(1학년 500DM, 2학년 600DM, 3학년 700DM)을 선택한다.
-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 기능 및 실기위주의 현장훈련이 주목적이다.
-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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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특징들을 정리하고 수당 금액을 연차별로 분류하여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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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체 실시는 강제규정이 없으며 기능 및 실기 위주의 현장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주당 3~4일간 실시된다. 수당은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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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 기능 및 실기위주의 현장훈련이 주목적이다.
-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훈련생으로 볼 수 있으며,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 실시되며 강제규정은 없다. 기능 및 실기 위주의 현장훈련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당 3~4일간 실시된다.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달 1학년 약 500DM, 2학년 약 600DM, 3학년 약 700D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