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북5도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1980년대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던 탈북민들이 이북5도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로 공식화 되었다. 이북도민과 탈북민간의 결연 행사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다음해인 2005년 3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으로 명문화되어 이북5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2년 4월 이북5도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지원단이 설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2015년 3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북5도 등의 관장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이 명시되면서 법적 근거가 구체화 되었다.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가족결연은 고향을 이북에 둔 실향민이라는 공통된 정서에 근거해서 탈북민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였다. 2016년 12월 현재까지 총 1,471쌍의 가족결연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도 15개 시ㆍ도 이북5도 사무소와 함께 100여쌍의 가족결연을 계획 중이며, 그간의 결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결연가족 정기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축제 참가 및 문화탐방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이북5도청에서 정착지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단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016년에는 이북전통문화계승과정(평양검무, 화관무, 애원성 등)과 한국문화정서과정(한국화, 건강댄스, 통일봉사리더, 전통생활매듭, 표준어, 심리건강증진, 신바람노래교실 등) 등의 교육과정을 525명이 수료하였다. 2016년 12월 1일에 개최된 교육과정 작품발표 및 전시회에는 교육생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이북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일반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조직문화에 잘 적응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 유대가 있는 이북5도민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4개월 정도 연수를 시킨 후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6년 12월 현재까지 154명이 수료하였고, 105명이 취업하여 전체 취업률은 68.2%를 보이고 있다. 2016년만 놓고 보면 연수생 15명 중 12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80%를 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탈북민이 운영하는 기업체 등도 참여시키고 연수생도 2016년 15명에서 2017년 21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탈북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남한사회 정착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이북5도민 운영기업체, 탈북민 운영 기업체, 사회적 기업 등 탈북민 고용 희망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중인 탈북민에게 알선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북도민 1세들의 노령화로 후계세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을 이북도민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명예 시장ㆍ군수, 읍ㆍ면ㆍ동장에 탈북민을 24명 임명하였다. 명예시장ㆍ군수(임기: 2016. 6. 28. ~ 2019. 6. 27.) 97명중 4명, 명예 읍ㆍ면ㆍ동장(임기: 2016. 9. 1.~2019. 8. 31.) 911명중 20명이 탈북민 출신으로 향후 3년간 이북도민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또한 탈북민 대학생들을 통일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후계세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매년 13~17명의 탈북대학생을 선발하여 진로 선택, 자기소개서 작성ㆍ모의 면접, 직장 적응 프로그램, 현장 견학 등 교육을 방학기간 동안 1주일 정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표와 이북도민 대표가 모여 서로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북도민 화합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도민의 날(5월), 통일백일장(6월), 이북도민 체육대회(10월), 한마음 축제(10월)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6년에는 1,500여명의 탈북민이 참가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3년 11월 이북5도 청사를 신축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현재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이전하였다. 2005년 3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법률 제7389호)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을 명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2015년 5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291호)에 미수복 지역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 시ㆍ군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제명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북5도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관장 사무를 정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3.11.)된 이후,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2015년 3월에는 시ㆍ군ㆍ구와 교육기관, 2016년 3월에는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116개)으로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1차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2차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서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시ㆍ군ㆍ구와 교육청(초중고 포함) 등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친 후, 2016년 3월에 116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공개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의 경우 기관장(교육장, 교장) 결재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중 문서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공개포털에서 결재문서 원문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공개율은 서비스 시작 연도인 2014년에는 51.5%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32.6%, 시ㆍ도 62.5%, 시ㆍ군ㆍ구 53.0%의 공개율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외교ㆍ국방, 수사ㆍ조사 등 업무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은 기관의 공개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2015년에는 대상기관을 교육청(초중고 포함)으로, 2016년에는 공공기관에 까지 확대하였다. 2016년 전체 공개율은 34.7%로, 얼핏 보면 2014년에 비해 낮아진 것 같지만, 중앙행정기관 52.1%, 시ㆍ도 74.8%, 시ㆍ군ㆍ구 67%로 나타나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대폭 상승한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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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7년에 계획된 가족결연 사업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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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7년에 계획된 가족결연 사업에 참여할 구체적인 인원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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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가족결연과 관련된 2017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7년에도 15개 시ㆍ도 이북5도 사무소와 함께 100여쌍의 가족결연을 계획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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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7년 가족결연 계획에 대해 '100여 쌍'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거나 구체적인 총 참여 인원을 명시한 정보는 없다.
- 2017년에도 15개 시ㆍ도 이북5도 사무소와 함께 100여쌍의 가족결연을 계획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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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100여 쌍'이라는 결연 단위의 수치만 존재할 뿐, 각 쌍에 포함된 구성원 수나 전체 참여 인원의 합계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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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쌍' 단위를 '명' 단위로 변환할 근거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해당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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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7년에도 15개 시ㆍ도 이북5도 사무소와 함께 100여쌍의 가족결연을 계획 중이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가족결연 계획이 '100여 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인원수로 변환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결연 쌍의 구성원 수에 대한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