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16. 6. 1. ~ 7. 15.) 중, 판매점인 ㈜○○○이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서 대규모로 가입자를 유인ㆍ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이 '16. 7. 13. 오후 2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소재 ㈜○○○에서 조사 목적ㆍ범위ㆍ내용 및 조사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에 대해 조사(이하 ’현장사실조사‘라고 한다)를 시작하려고 하자, 피심인은 직원들에게 개인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에게는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컴퓨터 모니터ㆍ키보드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탁상용 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조사관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제13조) ⑦항에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⑦-1항에는 ⑦항 관련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정전 등)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 면제가 불가하며,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하게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받은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2항에는 ’⑦항 해당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고객명의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할인반환금 (위약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류여야 함)‘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의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4건(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였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명시적인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처리 완료를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해 오다가 이용자의 이의제기로 해지처리를 완료하는 등 611건(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였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이의제기로 부과된 요금을 사후 전액 감면하였다고 하나, ①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하거나 타사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점’, ② 해지를 지연·누락함으로써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5호 나목 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나 동급 상품 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의 이사, 군 입대 등으로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해지를 신청한 24명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는, ① 위약금 면제 대상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피심인의 인터넷이용약관 제13조제7항과 다르게 위약금을 부과한 점, ② 부당한 위약금 부과로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점, ③ 부당한 위약금 위약금으로 인한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해지처리를 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전단을 위반한 것이고, (2)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용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5호 나목 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ⅰ) 이용자가 해지신청 시에 해지희망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지희망일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ⅱ) 해지 접수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된 이후에는 해지철회 요구 또는 재약정 유도 등 해지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하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ⅲ)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ⅳ)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예약해지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예약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ⅰ) 이용자가 해지신청 시에 해지희망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지희망일자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ⅱ) 해지 접수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된 이후에는 해지철회 요구 또는 재약정 유도 등 해지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능을 하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ⅲ)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ⅳ)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각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예약해지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예약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피심인이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인센티브 차등 폭 축소 방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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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피심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인센티브 차등 폭 축소 방안의 구체적인 수치(값)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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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피심인이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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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축소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 수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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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피심인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행위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수치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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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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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담원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피심인이 인센티브 차등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축소해야 할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