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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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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01060939441731
doc_id
PCY_201601060939441731_7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NISCC는 내각장관을 의장으로 7개 유관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Manage ment Board)에 의해 운영되는데 운영위원회는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 통신정보부(GCHOQ)의 전자통신보안국(CESG, Communication Electornics Security Group), 보안정보국(SS, Security Service), 내무부, 국방부, 경찰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무부서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평가, 침해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 민간 및 국가기관 대상 보안 및 정책자문, 정보보안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ISCC는 모든 전자적 침해사고로부터 국가 주요기반시설(CNI,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의 방어를 위한 보안조정 센터의 역할을 하며 정부기관과 다른 기관들의 사이버테러 관련 전문 의견 및 위협 정보들을 필요 기관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제공 한다. PSEPC 조직의 기구들은 정책자문의 제공과 PSEPC 장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6개의 청과 3개의 감사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PSEPC 산하 6개 청은 국경보안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CA), 소방센터(Canada Firearms CenterLCAFC), 보안정보국(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s:CSIS),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가석방위원회 (National Parole Board:NPB) 및 캐나다왕립 산악경찰국(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으로 주요 기반보호, 재난 관리 및 긴급 대웅태세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안녕과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03년 캐나다 수상에 의해 공공안전긴급방재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of Canada: PSEPC)가 창설되었다. 이것은 자연재해, 긴급보안상황, 첨단 범죄 등에 대한 긴급 대비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 및 지방 정부와 긴급대응 및 범죄예방에 있어서 협력을 강호하기 위하여 법무총장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의 핵심기능과,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The Offici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PCIPEP) 및 국가범죄예방센터(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NCEPC)등을 PSEPC로 통합한 것이다.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정부 부처간 정보사회협의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formation Society)에 의하여 채택된 정보화 사회를 향한 정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정부 활동계획은 일반 공공 서비스, 표준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전자상거래 및 연구 개발 부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적절한 법규를 도입하였다. 1996년 1월 29일에 발표된 프랑스 법령 96-67에서 국방사무국이 정보시스템 보안(Information Systems Security)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31일에 발표된 프랑스 법령 2001-693은 국방사무국내에 중앙정보시스템 보안국(DCSSI)을 창설하여 사이버 공간과 프랑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수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방송과 통신의 별도법 체계에서 미국의 FCC와 유사한 방송·통신 단일규제기구로 통신청(OFTEL: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BBC경영위원회, 상업TV방송 위원회(ITC), 라디오방송위원회(RA), 방송기준위원회(BSC) 등을 통합하여‘통신규제 위원회(Communications Regulation Commission)’를 발족시켰다. 점차 융합되어가는 방송·통신에 대한 단일 규제기구로서 ITC, RA, BSC, OFTEL 등 5개 기관을 통합하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을 발족시켜 방송 및 통신의 콘텐츠, 전자통신 네트워크 규제총괄 및 방송사 허가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방송을 규율하는 1991년 방송법(Broadcasting Act)과 통신을 규율하는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이원적 법체계를 갖고 있다. 1991년 방송법은 공영방송, 민영방송, 지역방송 전반에 걸친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방송관련개념의 정의와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정책목표와 권한을 규정하고 캐나다방송공사(CBC)에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여 방송전반에 대한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법은 통신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CRTC, 의회, 그리고 행정부 주무부처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운용자격과 설비·서비스에 대한 규정, 변화하는 통신기술의 환경에서 설비의 운용방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에 따르면 상업적인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자는 13세 미만의 아동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종류, 수집한 정보의 이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정보정책의 고지 없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아동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가 필요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부모의 접근 허용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아동도메인보충과협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아동P2P보호법(Protecting Children from Peer-to-Peer Pornography)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PSEPC는 어떤 기관들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PSEPC의 창설 배경과 통합된 기관들의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PSEPC의 창설 시점과 통합된 대상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3년 캐나다 수상에 의해 공공안전긴급방재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of Canada: PSEPC)가 창설되었다.
    • 법무총장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의 핵심기능과,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The Offici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PCIPEP) 및 국가범죄예방센터(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NCEPC)등을 PSEPC로 통합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합된 기관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법무총장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의 핵심기능과,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The Offici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PCIPEP) 및 국가범죄예방센터(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NCEPC)등을 PSEPC로 통합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무총장부,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 국가범죄예방센터가 PSEPC로 통합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합된 세 기관의 명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3년 캐나다 수상에 의해 공공안전긴급방재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of Canada: PSEPC)가 창설되었다.
  • 법무총장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의 핵심기능과,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The Offici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PCIPEP) 및 국가범죄예방센터(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NCEPC)등을 PSEPC로 통합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무총장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캐나다 기반보호긴급 대응국(The Offici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PCIPEP), 국가범죄예방센터(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 NCEPC)가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