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DSU 제23.2(a), 제23.1조와 제22.8조의 관계에 대한 패널의 해석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는 패널이 EC의 DSU 제23.2(a) 23.1조의 위반여부를 제22.8조와 관계없이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DSU 제23조를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시에 대해 상소했다. 상소기구는 제23.2조가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호소해야 할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WTO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금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것은 제23.1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나 DSU의 규칙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23조 위반이 됨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과거에 승인된 양허의 정지를 계속 유지함이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DSB에 의해 승인된 양허의 정지가 제22조를 포함한 DSU의 다른 규정에 합치한다면 제23.1조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 특히 DSU 제23.2(c)조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제22.8조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브라질은 2008년 미국의 브라질산 오렌지쥬스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방식이 WTO 규범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제소하였다. 브라질은 브라질산 오렌지쥬스 수입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2005-2007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on certain orange juice from)와 두 번째(2007-2008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on certain orange juice from Brazil) 연례재심이 단순 제로잉의 적용으로 인해 반덤핑협정(AD) 제2.4조 및 9.3조와 GATT 제6.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잇따른 반덤핑 절차(원심조사 및 후속 연례재심을 포함한 일련의 AD 절차에)에서 제로잉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브라질산 오렌지 쥬스 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협정(AD) 제2.4조, 제2.4.2조 및 9.3조와 GATT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2006년 3월 9일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연례재심들인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on 11 August 2008 and 11 August 2009에 공표된 첫번째와 두번째 연례재심(First and Second Administrative Reviews)의 최종 피항소인인 Cutrale and Fischer에 대한 결과를 문제삼았다. 두차례의 연례재심에 기록된 이들에 대한 가중평균 덤핑마진(WAM :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현금예치율(CDR: cash-deposit rates) 과 수입자특정평가율(ISAR: importer-specific assessment rates)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례재심에서 Cutrale의 WAM은 0.45%로 미국법에 따라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이어서 0%의 CDR이 부과되었다. 한편, 첫 번째,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WAM과 CDR은 0%였으나,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은 어떠한 다른 이유로도 WAM과 CDR을 0%로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ISAR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에 있어 해당 수입자에 의한 수입된 거래만을 포함하여 계산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단순제로잉을 적용하여 수입자-특정 기준(importer-specific basis)에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아래인 경우의 거래를 선별하고 합산한 결과이다. 브라질은, 미국이 Cutrale and Fischer에 대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 제로잉을 적용하여 CDR과 ISAR을 산정하여 DOC가 반덤핑협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상가격 가중 평균과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W-T방식)로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간주하게끔 설정하여 CDR과 ISAR을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패널은 위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미국법에 따른 연례재심(review)의 역할에 대해 검토했다. 미국은 반덤핑관세 납부의무가 수입시 적용되나, 그러한 의무의 최종액이 현 시점에서 결정되지 않는 소급적 방식의 반덤핑관세평가 제도(retrospective system of duty assessment)를 운영한다. 소급적 방식의 관세평가제도에서는, 덤핑조사에서 산정한 덤핑마진에 따라 확정된 반덤핑관세율에 따른 반덤핑관세를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형태로 부과하고, 매년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을 실시하여 검토대상기간 동안 수입된 조사대상상품의 덤핑마진을 산정하는데 이는 재심 결정 이후 미국내로 수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CDR이 된다. 그리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부과할 반덤핑관세액(ISAR)을 확정한다. 이렇게 재산정한 반덤핑관세액을 예치된 현금이나 담보와 비교하여, 새로 확정된 반덤핑관세액이 예치액보다 높을 경우, 수입자가 차액을 납부하고, 낮을 경우 조사당국이 차액을 환급하여 정산한다.
이러한 판단 하에, 패널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를 조사 대상 상품 전체에 대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T-T/T-W 방식의 단순 제로잉과 같은 비교법은 덤핑마진을 낮게 측정하게 하여 ‘불공정’한 비교방법으로 제4.2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패널은 위와 같은 결론을 문제된 두 재심에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첫 번째 재심의 경우, 패널은 Cutrale과 Fischer에 대한 WAMs와 ISARs를 계산함에 있어 단순 제로잉을 적용한 것은 미국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하지 않아 제4.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재심과 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판시를 내렸다. 그리고 패널은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이었기에 실제 부과된 관세율이 0%여서 ‘불공정한 비교’가 없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패널은 최종 WAMs와 ISARs가 실제 0%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순 제로잉’ 자체만으로 제4.2조의 ‘불공정한 비교’가 된다고 본 것이다.
패널은 브라질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DOC가 원 조사와 후속 연례 재심 시, 가중평균덤핑마진(WAMs)과 수입자특정평가비율(ISAR)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0’에 대한 지시를 입력해 놓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패널은, Issue and Decision Memoranda에 포함된 진술을 통해, USDOC가 후속 절차들에서 ‘덤핑’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려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패널은 DOC의 오렌지 쥬스에 대한 제로잉 조치를 ‘지속되는 관행’적 조치라는 점에 대한 브라질의 입증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브라질은 동 분쟁에서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제로잉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브라질은 자신의 주장은 DOC가 제로잉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있을 뿐, 실제로 원 조사에서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수출 거래가 ‘0’으로 입력되지 않은 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브라질의 주장에 동의하며, 브라질이 문제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제로잉에 대한 지시를 설정한 것에 대한 것일 뿐 그것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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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첫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미국 DOC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한 관련 WAM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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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첫 번째 연례재심 과정에서 Fisher에 대해 미국 DOC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산정한 구체적인 가중평균 덤핑마진(WAM)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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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Fisher의 WAM과 CDR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편, 첫 번째,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WAM과 CDR은 0%였으나,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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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Fisher의 WAM 수치가 언급된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수치는 [[XX]]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값을 알 수 없다.
-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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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에서 Fisher의 WAM이 0%였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한 값이 아니라 결과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프로그램이 결정한 구체적인 값은 [[XX]]로 가려져 있어 결합하여도 답을 도출할 수 없다.
- 첫 번째,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WAM과 CDR은 0%였으나
-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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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한 WAM 수치가 문맥상 [[XX]]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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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한편, 첫 번째,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WAM과 CDR은 0%였으나,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 미국 DOC가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련 WAM을 [[XX]]로 결정하였다.
- 첫 번째, 두 번째 연례재심에서 Fisher에 대한 WAM과 CDR은 0%였으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Fisher에 대한 미국 DOC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한 WAM 수치는 [[XX]]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요구하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