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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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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10509370841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11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개호보험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동향이다. 왜냐하면 요개호노인의 80% 정도가 후기고령자인데, 2025년이 되면 후기고령자 인구가 2,000만 명이 넘어 개호보험제도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고령기나 이보다 빠른 시기에 개호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통해 요개호상태가 되는 것을 상당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중시하는 예방중시형 개호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종전에도 개호예방 사업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각 제도나 사업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례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경도의 급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케어 플랜 내용은 단품위주이거나 생활원조형 가정방문,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의 비율이 높았다. 즉 경로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개호도 유지나 개선과 연결되지 못하는 등 개호예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 정부는 2012 년 8 월 ‘고령사회대책대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대강은 일종의 기본계획으로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고령 사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침」을 정한 기본계획이다. 정리 한 것이다. 1996 년 최초의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 5 년이 경과 한 2001 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그리고 난 후 11 년이 지난 2012년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 고령사회대책대강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의 3사람 중 1명이 65 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입원이 장기화되어 사회적 입원이 나타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회적입원이란, 의학적 이유가 아닌 장기간 입원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적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가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가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신보건의료는 전체의 약 80%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이다. 주로 심리상담 등의 치료 서비스 외에 외래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1차 보건의료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Elias Mossialos and Martin Wenzl, 2015, p. 86). 장기요양 및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내의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완화의료서비스로 너싱 홈과 같은 시설 요양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Elias Mossialos and Martin Wenzl, 2015, p. 86). 일본은 지난 2014년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개정 방향은 주로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Elias Mossialos and Martin Wenzl, 2015, p. 90). 정책적으로 가장 큰 변화방향은 노인보건과 관련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병원과 가정간호 및 생활지원, 개호, 예방 복지 등의 서비스를 가정에서부터 병원까지 총괄하여 보장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이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확립하기 시작했다(Elias Mossialos and Martin Wenzl, 2015, p. 9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보건을 포함한 일본 전체의 보건의료 관련 제도개혁의 핵심을 통합이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가 너무 분절화 되어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 및 보건의료서비스 자체가 심각하게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본은 각 지역보험조합의 일부 통합과 함께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할당하는 총액 예산제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Yukihiro Matsuyama, 2014, p. 16). 일본정부는 총액 예산제의 도입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통합과 함께 의료비의 지출사항을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통합보건의료체계(Integrated Healthcare Network, 이하 IHN)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 후생노동성의 연구팀은 ‘2015년의 노인 장기요양(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2015)‘ 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장기적인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다기능 복합 관리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사항을 정립하였다. 이후 2005년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노인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의 핵심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요양 대상자를 상담하고 예방관리하며 포괄적인 장기요양 범위 설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Mie Morikawa, 2014, p. 4). 도쿄도(都)의 자료(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p. 16)에 따르면 도쿄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주요목표는 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부터는 단순한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개호 예방 및 식사 배달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예방사업으로 특히 요개호 대상자가 되기 쉬운 심신미약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통한 운동기능 개선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개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방관리서비스는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서비스는 노인성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기능, 영양, 말하기나 저작기능 등의 구강기능을 유지시키는 괸리 프로그램이다(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p. 21).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쿄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예방관리서비스 중 2차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도쿄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내 예방관리서비스의 단계 중 '2차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쿄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예방관리서비스의 단계, 그리고 1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예방관리서비스는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 1차 서비스는 노인성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기능, 영양, 말하기나 저작기능 등의 구강기능을 유지시키는 괸리 프로그램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방관리서비스가 1차, 2차, 3차로 나뉜다는 사실과 1차 서비스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으나, 2차 및 3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예방관리서비스는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예방관리서비스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정보와 1차 서비스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2차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2차 서비스의 구체적 프로그램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예방관리서비스는 1차, 2차, 3차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 1차 서비스는 노인성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기능, 영양, 말하기나 저작기능 등의 구강기능을 유지시키는 괸리 프로그램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예방관리서비스가 1차, 2차, 3차 단계로 구분된다는 사실과 1차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2차 서비스의 상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