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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영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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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20617121271
doc_id
PCY_201509220617121271_4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책연합(PolicyLink), 식품신탁(The Food Trust), 지역사회 발전기금기관(The Reinvestment Fund)은 미국 내 도심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접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친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백악관과 영부인 미쉘 오바마는 식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를 구축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에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reasury)의 지역 개발 발전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과 미국 농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보건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포함된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에의 접근을 확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조직화된 시도이다. 2011년 건강한 식품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억 1800만 달러가 지역개발발전기금(CDFI Fund)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Financial Assistance Program)과 보건사회복지부의 지역 경제 발전 프로그램(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뉴 마켓 텍스 크레딧’ (New Market Tax Credits, NMTCs: 저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한 비즈니스와 부동산 산업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늘리거나 새롭게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200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약 4억 달러가 지역 발전기관(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CDEs)으로 할당되어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는 2013년 미국 상하원의 농업 법안에도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승인이 이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회계연도 2013년 건강한 식품기금제도에 대한 총 예산은 2억 8500만 달러였으며, 2014년에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를 더 확장하도록 제안하였다. 연방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제공된 식사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노인의 일부에게 제공되었다. 주 기관관료는 식사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파악했는데, 이는 (1) 가용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가정배달식사 수요, (2) 수혜대상 노인이 식사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3) 제공되는 식사 또는 단체식사 제공시간의 비선호 등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 연방회계감사원(GAO)은 연방지침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영양서비스를 포함한 노인법(OAA Title III)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를 주기관이 완전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노인법(OAA)은 영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 그리고 서비스를 주기관이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절차 시스템을 미국 노인청이 설계 및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관의 서비스 수혜 측정을 위한 절차를 미국 노인청이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와 미 충족 수요도 측정을 위해 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의 또는 측정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여러 기관의 자금은 감소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서비스 요구는 증가하였다. 미국 노인 장애인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s Unites for Aging and Disabilities; NASUAD)와 주 단위 노인 기관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ts on Aging; NASUA)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주의 85%가 가정배달식사 수요증가를 경험했으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가 2009년 단체식사 수요증가를 보고하였다. 주 기관과 지역기관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대기명단 생성, 추가자금 확보, 타 기관과 공조, 경기부양자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활용, 서비스 축소 등이 포함 된다. 농무부가 2013년 발표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보고서에서는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5%의 저소득가정이 식료품보급창고(food pantry)를 사용하였고 0.6%가 무료급식소(soup kitchen)를 사용하였으며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정의 약 3/4은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는 가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에는 약 7억 23백만 파운드가 넘는 식품을 분배하였다(3억 6백만 파운드의 과일 및 채소와 1억 8천만 파운드의 고기, 1억 5백만 파운드의 우유와 주스, 75백만 파운드의 곡류, 58백만 파운드의 미국 농무부식품(스프, 토마토소스, 달걀 및 견과류)이 포함되었다).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배되는 식품은 Feeding America의 푸드 뱅크나 다른 식료품 제공 단체들을 통해 나누어지는 모든 식품의 양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2년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의 영양학적 질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식품은 건강한 식이지수(Healthy Eating Index-2005) 100점 만점에 89점을 차지하였다고 하며, 과일, 야채, 곡류, 단백질 등 영양소의 일일 권장량의 70% 이상을 제공하였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를 개선을 위해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에서 다양한 형태의 식품 및 영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무부는 아동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학교 점심 급식법 및 2008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한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모자 영양공급 보조, 급식 프로그램, 보충적 영양지원, 긴급 식품지원, 신선 과일·채소 제공, 파머스 마켓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영양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1972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에 의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커서 2011년 기준 총 프로그램 지원금의 42%인 미화 8억 1,78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저렴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제공, 보충식 제공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왕복 교통수단 제공, 정보 및 의료 서비스, 건강 및 사회 복지 상담, 지속적인 영양상담 및 교육, 식품 구매 쿠폰 및 현금 지원, 영양 선별 등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약 67%가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참여가구의 약 72%는 아동을, 25% 이상은 노인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 중 43%의 참여자는 백인, 33%는 흑인, 19%는 히스패닉, 2%는 아시아인, 2%는 인디언에 해당한다. 수혜자격이 엄격한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과는 달리,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저소득층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며 연방규칙에 준거하여 3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첫째, 총소득합계는 2013년 연방정부 빈곤지침선(Federal Poverty Guide Line)인 월 2,069달러 (3인 가족)의 130% 수준 이하여야 한다. 둘째, 순소득합계가 연방빈곤지침선(2013년 3인 가족 기준 월 1,591달러)의 100% 이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또는 장애인인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 가구는 자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산은 3,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파업 중인 노동자, 대학생, 이민자들은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자격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자격조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의 마지막 단락에서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 자격요건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며 연방규칙에 준거하여 3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문장들을 선택한다.

    • 첫째, 총소득합계는 2013년 연방정부 빈곤지침선(Federal Poverty Guide Line)인 월 2,069달러 (3인 가족)의 130% 수준 이하여야 한다.
    • 둘째, 순소득합계가 연방빈곤지침선(2013년 3인 가족 기준 월 1,591달러)의 100% 이하여야 한다.
    • 셋째, 노인 또는 장애인인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 가구는 자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산은 3,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 형식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총소득, 순소득, 자산 기준에 대한 조건을 결합하여 최종 답안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격요건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며 연방규칙에 준거하여 3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첫째, 총소득합계는 2013년 연방정부 빈곤지침선(Federal Poverty Guide Line)인 월 2,069달러 (3인 가족)의 130% 수준 이하여야 한다.
  • 둘째, 순소득합계가 연방빈곤지침선(2013년 3인 가족 기준 월 1,591달러)의 100% 이하여야 한다.
  • 셋째, 노인 또는 장애인인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 가구는 자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산은 3,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총소득합계가 2013년 연방정부 빈곤지침선(3인 가족 기준 월 2,069달러)의 130% 수준 이하여야 한다. 2. 순소득합계가 연방빈곤지침선(2013년 3인 가족 기준 월 1,591달러)의 100% 이하여야 한다. 3.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노인 또는 장애인 구성원이 없는 가구는 2,000달러 이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3,250달러 이하여야 한다.